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정동희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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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한 파트너쉽 워크비자 및 영주권 프로세싱은 같은 국적자의 파트너쉽보다 몇배로 어렵고 좀더 많은 노하우가 동반된다는 것은 이 업계에서 한 10년이상 뼈가 굵은 법무사분들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A님은 한국국적자가 아닌 경우에요.
국적만 다른게 아니라 그 외의 여러가지 정황도 무척이나 특이하여 이민관의 강도깊은 심사가 예상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응은 써머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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