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기, WTR 장기부족직업군 (탤런트)비자 추가 연장시 주의 할점!!

요즘 시기, WTR 장기부족직업군 (탤런트)비자 추가 연장시 주의 할점!!

0 개 2,959 이민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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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 챔버스의 이민지 법무사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2월부터 9 중순까지 출산/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요즘 비자 진행도 느리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이민챔버스의 좋은 소식 있어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COVID-19 인해 비자 진행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Work To Residence 장기부족직업군 (소위, 탈랜트) 비자를 소지하시고

일하신지 2년이 흐르셔서 영주권 단계인  (Residence From Work) 신청하신분들

  WTR 비자 연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WTR 비자는 처음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으실 30개월 받으시고 

24개월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의 워크비자 기간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WTR 비자 연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추가적 WTR 비자를 지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민성으로부터 

저희 고객님의 회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형식이므로 Chef 보기 어려우니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프랜차이즈형태의 식당은 메뉴/레시피가 정해져 있고

Chef로써의 업무가 제한적일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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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9 10일날 받았고, 저희 이민 챔버스와 저희 고객님과의 협력으로

9 22일날 답변이 발송되었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

고객님이 개발한 레시피와 메뉴

여러가지 사진과 추가 증빙서류를 

10장정도의 반박문 (Response to PPI) 함께 제출하였고

정확히 일주일 , 9 29일날 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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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기존에 WTR 비자를 받으셨다 하시더라도, 

추가연장에서 이민관이 다시 job title, 개인경력, 고용주등  다시 평가를 하기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서 추가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추가연장에서 만약 기각을 당하시게 된다면 

지원하신 영주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케이스 스터디가 한국 이민자분들 중에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를 통해, 지금 겪으시는 비자 어려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아시길 바라옵고

또한 곁에 저희 이민 챔버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IMMIGRATION CHAMBERS 

+64 27 205 7177 (Kakao Talk: minjihoho) 한국어 가능

Immigration Chambers, Level 6, 63 Albert Street, Auckland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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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다양한 케이스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주가 진정성 있는 구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났던 케이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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