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인 배우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하세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뉴질랜드 국경 봉쇄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6개월짜리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에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방문비자가 면제되던 나라의 국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예전에는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때에나 필요했던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진짜 배우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방문비자 신청을 $1,200+GST에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문비자 신청 대행 비용에 비하면 크게 비싼 금액이지만, 업무의 내용과 분량이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게 되면 GST가 면제됩니다. 이민성 접수비, 신체 검사비, 번역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mail: taekwonlawyer@naver.com
카카오톡 아이디: tw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