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이민성에서 발표한 비자 신청 및 심사 진행 관련 변동 사항
1.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새 에센셜 워크비자를 2021년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이민성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민성에 도착한 문서로 된 비자 신청서류들은 보안과 비밀유지를 위해서 집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한 아래 비자들은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Border Exceptions
• Essential Skills work visas
• Work to Residence visas
• Partnership visas (temporary and residence)
• Post-study work visas
• Student visas
• Visitor visas
• Section 61 requests
4. 만약 지금 갖고 있는 비자의 만료가 임박했는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문서로 신청한 비자의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Immigration Contact Centre로 연락하도록 이민성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5.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단기비자의 재심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는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6. 워크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분들은 신속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compelling personal circumstances
• humanitarian factors, and
• matters of national interest.
위 내용을 번역하면, 1. 절실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2.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 중 하나만 있으면 신속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 요청은 고참 심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접수한 날부터 5 working days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이 신청은 이 신청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합니다.
그 주소는 EmploymentVisaEscalations@mbie.govt.nz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