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하는 워크비자 소지자가 그 사실을 신고한 뒤에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자.
고용주의 착취란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 웰빙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
고용기준 위반, 건강 및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이민법 위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 사소하고 심각하지 않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쉽게 고쳐지는 행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의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먼저 고용노동부 (Employment New Zealand)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착취평가보고서(Report of Exploitation Assessment)를 받으면, 이민자 착취 보호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 보호 워크비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뉴질랜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고용주에 제한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 주소: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migrant-exploitation-protection-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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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 $600 + G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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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기본형) | $360 + G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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