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4일 이전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고용주인증은 2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고용주인증은 1년 짜리라고 합니다.
이민성에서 어제 오후에 이메일로 알려줬습니다.
잡 체크는 나중에 하더라도 고용주 인증은 미리 받아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신청 내용 | 변호사 수임료 |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 $600 + GST |
잡 체크 | $900 + GST |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 $900 + GST |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카톡 아이디: twklaw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