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낮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 낮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개 2,201 권태욱변호사

오늘(4월 18일)에 이민성 장관이 설명하는 Webinar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발표하거나 답변한 것 중에서 광광업과 식품접객업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승인 기준 급료를 시급 25불에서 시급$28.18 (뉴질랜드 전체 임금 중간값의 95%)로 단번에 올린 것이 과도하다거나, 도로 내리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장관은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도입 이후에 뉴질랜드로 들어온 노동인력 숫자가 코비드 19으로 국경이 봉쇄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관광 및 식품 접객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워킹 홀리데이로 입국한 사람들로 충분히 채워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관광업과 식품 접객업의 고용주 인증 위크 비자 승인 기준 급료가 도로 내려가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태욱 변호사의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신청 내용

권태욱 변호사 수임료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잡 체크

$900 + GST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900 + GST 

자녀 학생 비자

$600 + GST

파트너 워크 비자 

$1,200 + GST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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