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호주 시민권

뉴질랜드 시민권/호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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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2일 호주 정부가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호주 시민권을 영주권 없이  (Direct pathway to Australia citizenship) 시민권을 바로 획득 할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들은 상시 체류 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발급받을 필요 없이 호주 시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01년 2월 26일 이후 호주에 입국한 특별 카테고리 (subclass 444) 비자 (SCV - Special Category Visa) 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적용됩니다. 호주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일반 거주 요건은 호주 시민권법 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4년간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이 중 최소 12개월간은 영구 거주자로 있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 SCV를 소지한 모든 뉴질랜드 시민은 시민권 목적으로 영구주민으로 간주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SCV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시민은 시민권 목적으로 영구 거주 기간이 2022년 7월 1일로부터 주어집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SCV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시민은 부여일로부터 시민권 목적으로 영구주민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규정은 호주에 있는 뉴질랜드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호주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SCV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에게도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시민권 신청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서가 거부되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SCV 소지자의 자녀 중 2022년 7월 1일 이후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호주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충족하는 자녀는 시민권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배우자 혹은 자녀)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위 법안에 적용되지 않기에 호주에 거주할수 있는 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temporary) Visa (subclass 461)
- Partner visa (permanent) Subclass 801
- Partner visa (temporary) Subclass 820

[상담문의]
Sue An 호주/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뉴질랜드 License number: 201001670
호주 (MARN): 2217883
Email: san@whynotnz.com
카톡 아이디: soo4jc
전화: +61 4 6888 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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