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슬하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파트너 워크비자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한 장만 보여주면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금방 비자를 승인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함께 산지 1년이 조금 지난 파트너와 다름없이 까다롭게 '진정하고 안정적인 관계(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처음 비자를 신청하시는 파트너는 짜증이 납니다. 중간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무능해서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이민성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민성에서는 모든 파트너 워크 비자 신청자를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성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돈도 한 주머니에 넣고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하고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의 핵심이라고 이민성에서는 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지 설명해 드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하면 파트너 워크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올려놓은 비자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파트너 워크비자입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진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한 바로 그 날 비자가 나왔습니다.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신청 내용 | 변호사 수임료 |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 $600 + GST |
잡 체크 | $900 + GST |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 $900 + GST |
자녀 학생 비자 | $600 + GST |
파트너 워크 비자 | $1,200 + GST |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카톡 아이디: twklaw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