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지 말고, 창의적으로!

속이지 말고, 창의적으로!

0 개 1,114 권태욱변호사

이민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록했다가 발각되면 다시는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입국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 신청을 하려는데 고용주가 받아 놓은 잡 체크에 맞춰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 신청자의 자격이나 경력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자에게 허위 경력 서류를 준비하라고 제안하는 이민 조언자(Immigration Advisor -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부여한 공식 타이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국어로 '이민법무사'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성에서 정한 명칭에는 'Law' 또는 'Lawyer'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라고 하면 'Lawyer'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Immigration Advisor는 자신을 Lawyer 또는 Immigration Lawyer 소개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뉴질랜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Immigration Legal Advisor라고 중간에 'Legal'을 끼워 넣어도 안되겠지요? 그러니 '이민법 자문사'라고 불러도 안되고 '이민 조언자' 또는 '이민 어드바이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가 있는 모양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주권과 워크비자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허위서류를 준비하시라고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경력은 있는데 입증 서류가 없다고 하시면 여러가지 정황과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되면, 제가 확신을 가진 이유를 바탕으로 이민성 담당자에게 설득을 합니다. 어쩌면 제 직업이 Barrister라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제가 설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데 고용주가 받아놓은 잡 체크와 신청인의 자격과 경력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저는 잡 체크를 다시 할 것을 고용주에게 권합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을 들은 고용주는 모두 잡 체크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받은 잡 체크를 바탕으로 직원이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먼저 받아놓은 잡 체크가 5명 이었습니다. 일반 고용주인증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잡 체크를 5명 받아 두었으니 다른 직책으로 또 잡 체크를 받으면 채용 인원이 6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고용주인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혹시 해당되시는 분은 제게 잡 체크를 의뢰하십시오.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신청 내용

변호사 수임료

이민성 접수비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740

잡 체크

$900 + GST  

$610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900 + GST 

$750

파트너 워크 비자 

$1,200 + GST

$700 또는 $860

자녀 학생 비자

$600 + GST

$395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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