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언제나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금 받아주는데 심사는 지금 갖고 있는 비자 기간의 남은 기간이 9개월이 될 때부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지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자를 신청할 때 받은 신체검사나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지난 번 신체검사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뒤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도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고용주인증도 잡체크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제게 의뢰하시면 수임료는 $600 + GST = $690 입니다. 이민성 접수비는 $750입니다.
다른 이민어드바이저나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주인증 비자를 받으신 분도 제가 연장신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 관련 업무 수임료 10% 할인 행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임료 10% 할인 안내
신청 내용 | 권태욱 변호사 수임료 | 이민성 접수비 | |
정상 가격 | 할인 가격 | ||
고용주 인증 | $800 + GST | $720 + GST | $740 |
잡 체크 | $1,200 + GST | $1,080 + GST | $610 |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 $1,200 + GST | $1,080 + GST | $750 |
파트너 워크 비자 | $1,600 + GST | $1,440 + GST | 변동 |
파트너 영주권 | $2,400 + GST | $2,160 + GST | 변동 |
자녀 학생 비자 | $800 + GST | $720 + GST | $395 |
기술이민 영주권 | $3,000 + GST | $2,700 + GST | $4,950 이상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카톡 아이디: twklaw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60 + 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