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의 RFI(추가자료 요청편지)에 답변 이메일을 보낸 때부터 비자 승인 통지 이메일을 받기까지.
처음 신청은 의뢰인이 직접 했다가, 이민성에서 온 RFI를 받고는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직접 할 정도로 영어와 이민성의 문서 이해에 자신을 갖고 있는 분이셨지만, 두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세번 째 페이지까지 넘어간 RFI가,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요구 사항들이 도저히 혼자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그 분이 준비하실 서류는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만들 서류는 제가 만들어서, 완성된 서류들을 설명을 담은 커버레터와 함께 이민성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이 오늘 오전 9시 48분, 비자가 첨부된 이민성의 이메일을 받은 것이 오전 11시 4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민성의 RFI에 열거된 모든 자료를 다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로 든 것이거나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포함시켜 둔 것들일 뿐,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뺐습니다. 자료 준비도 의뢰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요.
비자 신청 관련 업무 수임료 안내
신청 내용 | 권태욱 변호사 수임료 | 이민성 접수비 |
고용주 인증 | $800 + GST | $740 |
잡 체크 | $1,200 + GST | $610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 $1,200 + GST | $750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워홀러 특가 | $900 + GST | $750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조건변경 | $600 + GST | $210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연장 | $800 + GST | $750 |
파트너 워크비자 | $1,600 + GST | 변동 |
파트너 영주권 | $2,400 + GST | 변동 |
자녀 학생 비자 | $800 + GST | $395 |
기술이민 영주권 | $3,000 + GST | $4,950 이상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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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4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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