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이전에 계약하시면 고용주인증 신청 수임료 100불!

4월 15일이전에 계약하시면 고용주인증 신청 수임료 100불!

0 개 979 권태욱변호사

질문: 지금 계약하고 신청은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이미 받아 놓은 고용주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답변: 네, 앞으로 2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15일까지 특가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성 접수비는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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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유학후 이민
HANNAYOU | 조회 406 |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