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의 안내는 결과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 연장은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민성이 예전예 안내했습니다. 기간연장 신청 심사는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9개월 전에 시작하니까 빨리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직장의 고용주인증이 만료된 뒤에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소지자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인증을 갱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5월 8일에 이민성에서 발표한 고용주인증 갱신 방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이민성엥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인증을 갱신하려는 직장은 누구나 빠짐없이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용주인증을 처음 신청할 때보다 열 배 정도 분량도 많고 준비하기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자료들 중에서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자료들, 특히 빨간색 밑줄이 쳐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고용주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그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직장은 고용주인증을 받지 못하고, 직장이 고용주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들께서는 그 자료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기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밑줄 친 자료의 경우에는 이미 준비 시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민성이 이 자료의 제출을 고집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수만, 수십 만의 직장이 고용주인증 신청 갱신에 실패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민성이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 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구제챌을 내놓지 않고 강행한다면, 이민성의 안내를 믿고 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을 미루었던 사람들 중에는 비자가 만료되어서 강제출국 통지를 받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상 구제책은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원성이 높아져야 나오더군요. 재수없는 사람은 구제책이 나오기 전에 정든 직장을 떠나서 귀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비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