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갱신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고용주인증 갱신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0 개 901 권태욱변호사


어제 이민성에서 자세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예삿일이 아닌데...'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처음 고용주인증을 받는 것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열 배 정도 까다로운 게 고용주인증 갱신입니다. 고용주인증을 받아서, 이미 직원을 채용했고, 앞으로는 워크비자로 직원을 채용할 일이 없는 분은 고용주인증 갱신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비자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그 시점에 고용주의 고용주인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인증은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간 유효합니다. 

직원을 채용한 날부터 2년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앞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갱신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용주에게 채용되어서 일하시는 분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다가 비자 만료가 임박해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데, 그 때 이미 일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인증이 만료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고용주가 고용주인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직원이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주인증 갱신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제가 의뢰를 받는다면 수임료를 5천 불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 돈 내고 고용주인증 갱신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이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고용주의 고용주인증이 종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간 연장 작업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 연장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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