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워크비자 신청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무사 유현욱

주의사항-워크비자 신청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무사 유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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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유현욱 (제임스) 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워크비자 관련해서 몇 가지 이민법 개정 있었고요,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로 고용주인증과 잡체크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성의 워크비자 3단계 (고용주인증, 잡체크, 워크비자 신청) 결정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만 해도 2주(고용주인증), 3주(잡체크) 걸리던 것이, 점점 늘어나더니 최근 이민성 안내는 다음과 같네요. 그리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비자 만료일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워킹홀리데이비자, 비지터 비자 등)의 비자 만료일이 있고, 때로는 고용주인증과 잡체크 결정이 나기 전에 소지한 비자가 만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만약 워크비자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고용주인증과 잡체크 승인 기간을 최소 10 - 14 주까지도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용주인증은 되어있지만 잡체크만 필요하다면 최소 8주 정도)  

만약 잡체크가 승인되고 워크비자가 제출된다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인터림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고 비자 승인을 기다릴 수 있게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본인이 소지한 비자의 만료일에 따라,,,

잡오퍼를 받으려는 고용주의 고용주인증과 잡체크 기간을 넉넉히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Access NZ 이민 법률팀.

이민 변호사, 이민 법무사


 




이민법무사

유현욱 (제임스)

뉴질랜드 전화: 64) 021 0874 2405

카톡아이디: hyunwu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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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유학후 이민
HANNAYOU | 조회 406 |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