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챔버스] INZ News Centre : 이민성 비자 수수료 10월1일부터 인상!!

[이민챔버스] INZ News Centre : 이민성 비자 수수료 10월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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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입니다. 

오늘 아침 바로 나온 이민성 뉴스 업데이트 안내 해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10월1일 부터 이민성 비자 수수료가 인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비자                        NZD 375  ->   NZD 750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NZD 700  ->  NZD1670

파트너워크비자              NZD 860  ->  NZD 1630

고용주인증비자              NZD 750  ->  NZD 1540

고용주인증                    NZD 740  ->  NZD 775

잡체크                          NZD 610  ->  NZD 735

영주권비자                    NZD 4290  ->  NZD 6450

파트너쉽영주권             NZD 2750  ->  NZD 5360


뉴질랜드 안에서 신청시 Band A + Immigration Levy = Total

한국에서 신청 시 Band C + Immigration Levy = Total



그 외에 금액표는 링크로 방문 해 주세요

https://www.immigration.govt.nz/documents/media/immigration-fee-and-levy-table-rates-from-1-october-2024.pdf 



[출처 :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increase-to-visa-charges-come-into-effect-from-1-october ]




아래는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뉴스를 번역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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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9일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 만들기 


연합 정부는 국제 비자 비용을 조정하여 더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주로 납세자들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변화는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민 시스템이 자립적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탠포드 장관이 말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거의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 새로운 비자 비용이 도입되며,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5억 6천 3백만 달러가 국고에 확보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새로운 비용은 비자 처리, 고위험 신청서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 이민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난민 신청을 관리하며, 뉴질랜드 이민국의 ICT 시스템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증가된 규제 준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태평양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태평양 국가 출신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된 비용이 유지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앞으로 몇 년간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번 비자 비용은 호주와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여전히 생활, 취업, 학업 및 방문하기에 매력적인 목적지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재정 규율을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조치입니다.”라고 스탠포드 장관은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 https://www.beehive.govt.nz/release/creating-sustainable-immigr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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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된 비자 재고려 (Reconsideration)진행

☑️  이민성의 보충 서류 (문제제기)요구 진행 PPI Letter

☑️  파트너쉽 증빙이 쉽지 않은 경우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다를 나라 비자 진행 거절 취소된 있는 경우

☑️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 도전에 실패 하신 경우

☑️  호주 3 Ban 걸리신 경우

☑️  불법체류 (Sec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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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bzYpUDf


  Immigration-Chambers Consultation Application(Google)

https://forms.gle/4QPaLEDtrz8fKo2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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