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연장 관련 이민성의 수상한 정책 변경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연장 관련 이민성의 수상한 정책 변경

0 개 670 권태욱변호사


이민성에서 오늘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은 관광및 접객업 근무자들 중에서 2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때는, 금년 4월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경력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31일이전에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도 기간 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처음 비자받을 때 기준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3년짜리를 5년짜리로 연장을 하거나 2년짜리를 3년으로 연장을 하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법률을 새로 만들때에는 예전에 갖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3월에 신청했으면 예전과 동일한 자격조건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5월에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기간 연장을 소개하면서 이민성에서는 기간연장 신청 심사는 '신청한 순서'가 아니라 '남은 비자기간이 짧은 순서'로 진행한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했던 안내라고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이민성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빨리 신청한 사람은 예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이민성의 뜻에 부응해서 신청을 미뤘던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면 타당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제부터는 3년짜리 비자를 5년으로 연장할 때는 금년 4월에 도입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영어조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변경이지만 이민성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민들 중에 해댱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개해 드립니다. 9월 8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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