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가진 직원 승계

비즈니스 매매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가진 직원 승계

0 개 589 권태욱변호사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소지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주인이 매매 등으로 바뀔 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소지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주인이 바뀔 때,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새 고용주는 고용주인증 신청을 합니다.

2. 직원은 비자 조건변경 신청을 합니다. 


직원이 이런 상황에서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이민성은 새 고용주의 고용주인증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직원의 비자 조건변경 신청을 승인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은 중단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는 기존 직원을 같은 직책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해서는 잡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년 1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내용을 담은 이민성의 통지문 내용을 아래에 게시합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 033 3347

카톡: twklaw

메일: taekwon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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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1216 | 조회 200 |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