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챔버스]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민성 업데이트!

[이민챔버스]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민성 업데이트!

0 개 188 ImmigrationCham…
c7d6cf2f62d12b67f50d4826b9dcc463_1734411530_2237.png


2024 12 17일 

오늘 이민성으로부터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개혁 발표

Reforms to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nnounced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reforms-to-aewv-announced]


이번 발표에는 평균 임금(Median Wage) 기준을 없애고, 경력 조건을 2년으로 줄이며, 고용주가 기술 격차를 메울 수 있도록 새로운 계절 근로 비자(Seasonal Visa) 종류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동안 4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1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민성(INZ)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절차의 잡체크(Job Check) 단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위험성이 낮은 고용주를 위한 잡체크 단계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25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 확인: Securing the skills and experience NZ needs

 

 

주요 변경 사항


1.     평균 임금(Median Wage) 기준 제거

·         모든 AEWV 직무에 대한 임금 기준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여전히 AEWV 소지자에게 직무와 근무지에 맞는 시장 가격을 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기존 고용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AEWV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받아야 하는 임금 조건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2.     새로운 소득 기준

·         AEWV 근로자가 자녀들 비자를 지원해 주려면 연간 최소 NZ$55,844을 벌어야 하며, 기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2019년 이후로 변동 없습니다.


3.     경력 조건 완화

·         이민자들의 경력 조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충분히 숙련되었음을 보장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4.     숙련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s)를 위한 새로운 비자 도입

·         2025 11월부터 계절 근로자를 위한 두가지의 새로운 비자 종류가 도입됩니다. 하나는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3년짜리 다중 입국(Multiple Entry) 비자, 다른 하나는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를 위한 7개월 단기 단일 입국(Single Entry) 비자입니다. 기존의 계절 근로 비자는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5.     ANZSCO 레벨 4 또는 5 AEWV 소지자 비자 기간 연장

·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ANZSCO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 레벨 4 또는 5로 평가된 직무에 대해 발급되는 AEWV비자의 기간이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 (1년 추가 가능)이었으나, 이제 레벨 4,5 AEWV로 뉴질랜드 최대 체류 가능 기간에 맞춰 3년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2년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1년 추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MS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참여 요건 수정

·         고용주가 ANZSCO 레벨 4 또는 5 직무에 대해 잡체크 진행시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에 광고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작업을 진행하고 적합한 후보자가 있었으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그저 알리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채용 과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일의 고정된 기한이 사라집니다.


7.     임시 비자(Interim Visa) 소지자의 근로 조건 확대

·         기존 워크비자 소지자 혹은 학기 중 일을 할 수 있었던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AEWV 신청을 하고 임시 비자를 받게 된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비자의 조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8.     고용주 온라인 모듈 이수 조건 제거

·         2025 1 27일부터 현재 혹은 미래의 고용주 인증이 된 고용주들은 모두 온라인 모듈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민성(INZ)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이민 절차에서 적절한 시점에 고용권리와 의무가 설명되어 있는 Employment New Zealand INZ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9.     특정 건설 직종의 국내 인력 비율 기준 완화

·         특정 건설 직종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국내 인력 비율이 35%에서 15%로 축소됩니다. 2025년 초에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10.     임시 비자들

·         2025 4월부터 AEWV를 신청하는 일부 워크비자 혹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AEWV가 심사되는 동안 일 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 및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희 이민챔버스로 연락주세요.


* 참고: 저희 회사는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휴가입니다.


Immigration Chambers

Fisher Foley Limited

Level 14, 191 Queen St, Auckland


 전화상담: +64 9 218 9991

 카카오톡 채널/채팅: 이민챔버스 (http://pf.kakao.com/_wtzZn)

 이민챔버스 온라인 상담 신청서(홈페이지): https://iclegal.co.nz/contact-us/

 이민챔버스 온라인 상담 신청서(구글): https://forms.gle/3xHv9NVPiHHTq7zv7

Total 4,188 Posts, Now 1 Page

Health Science First Year…
Tae1216 | 조회 180 |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