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실시간 정보] 호주 따라가는 뉴질랜드 이민법....!!!

[이민성 실시간 정보] 호주 따라가는 뉴질랜드 이민법....!!!

3 7,296 SJS이민유학

[SJS Consulting] 

 

1. 2016년 10월 11일에 발표하고 전격 12일 부터 시행된 이번 이민법을 보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호주 이민법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희 법무사인 Mr. Kotato Mizoguchi 는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하면서 호주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이며, 호주 비자를 잘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이민법 개정을 보면 앞으로 이민성이 어떻게 개정을 할지 어느정도 보이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조금 의아하는 부분이 워크비자이며, 이 워크비자도 손을 본다고 하네요..

과연 이뻔한 뉴질랜드 워크비자 종류에 무엇을 손을 대고 무엇을 개정할지 궁굼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호주의 워크비자 (457비자) 를 보면 과연 개정될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해 본다면 바로 고용주 사전 승인 제도 입니다.

 

즉, 이제부터 해외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사전심의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는 (SBS) 라고 불리며 뉴질랜드에서는 (AIP) 라고 불리지요..

 

뉴질랜드도 고용주 사전 심의 제도는(AIP) 이미 있습니다만,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지금까지는 거의 고용주가 심사를 하고 받는 케이스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행위를 보면 결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더더욱 호주에는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영어 IELTS 5.0 이라는 절대조건까지 있습니다.

 

아직 뉴질랜드는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영어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과연 이 부분도 손을 댈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만약, 고용주와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조건으로 위의 2가지는 절대적 필수 조건으로 놓는다면, 뉴질랜드 고용시장은 정말 2차 핵폭탄급 파장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희같이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바로 옆에 있는 호주라는 국가의 이민법이 자꾸 눈에 들어오며, 뉴질랜드가 점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는 이 싯점에,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좀 더 영어권 국가의 이민자를 받고자 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저는 20여분의 고용주 분들로 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지금 처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3군데의 요식업 고용주로부터는 당장 직원이 노티스를 주고 그만 둔다고 하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분들이 영어 6.5 라는 말도 안되는 점수에 더이상은 가망 없다는 판단하에 바로 그만둔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절대 부족하다는 요리사 및 기술관련 해외 인력들은 좀 그대로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언제 다시 발표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년이 가기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워크비자를 신규 또는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에이젼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준비를 넉넉하게 기디리셨던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로 인해 혼동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 이번에 이민법 개정이 된 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점수표 계산과 오클랜드 지역의 존 입니다.

 

지난 10월 11과 12일 사이 많은 상담과 전화, 기타 카톡등등의 상담문의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는 부분이 바로 2가지 였습니다.

바로 본인의 점수와 지역 존 이더군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2가지를 올려 놓습니다. 확인 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 이민성 점수표는 밑의 주소로 가셔서 8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documents/forms-and-guides/inz-1003-self-assess-guide-for-residence-in-nz.pdf

 

 

b. 오클랜드 존은 밑의 지역입니다. 밑의 이외 지역은 점수 30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 8번  전체가 오크랜드 존 입니다.

 

#Urban areaPopulation
(June 2015 estimate)[1]
 % of region
1Auckland1,454,30092.6%
2Pukekohe29,0001.8%
3Waiuku9,1500.6%
4Waiheke Island8,9000.6%
5Snells Beach4,6500.6%
6Warkworth4,5000.3%
7Helensville2,8800.2%
8Wellsford1,9000.1%

 

 

3. 조금 전 이민성에서 다음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8월에 EOI를 접수 하고 9월 초에 초대를 받으신 분이 10월 7일에 서류 접수를 했는데 영어에 대한 요구가 왔네요..

적어도 이미 초대를 받으신 분에게는 구법을 적용해 줄주 알았는데 무참히 영어 점수를 요구하네요..

 

분명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구법으로 간다고 했는데...(이민성 싸이트 참조)

 

What if I have already been selected, but I haven’t been sent an invitation to apply yet?

If you have already been selected your application will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points threshold for selection on the date that your EOI was selected from the Pool. However, if you have not been invited to apply on or before 11 October, you will need to meet the new requirements for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What if I’ve already been invited to apply?

If you’ve already received a letter inviting you to apply and setting out the documents you need to provide, you just need to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letter. The new points threshold and new requirements for English language evidence do not apply to you regardless of the date of your application. You must make your application within the timeframe specified in your invitation letter.

 

 

일단 저희는 이민성의 단순 실수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모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마구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민성도 지금은 과도기 이기에 정신 없이 행동 하고 있네요..

 

 

Dear xxxxxxxxx

 

We are writing to you about your application for New Zealand residence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and important policy changes to this category.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have changed

Under the SMC, all applicants aged 16 and over need to show their English language ability.

From 12 October 2016, the evidence SMC applicants are required to provide to show this has changed.

If you submitted your residence application on or before 11 October 2016 the changes to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will not affect your application. Your English language ability will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Immigration Instructions in place on the date of your residence application.

If you have been invited to apply on or before 11 October 2016, but have not yet submitted your application, your English language ability can be assessed on the basis of Immigration Instructions in place on 11 October 2016, however if you wish to use one of the new means of showing you meet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you may opt to do this. 

The new requirements are:

  • an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certificate score of 6.5 or more for yourself as principal applicant, or 5 for non-principal applicants, in the General or Academic module. IELTS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two years old, or
  • evidence of citizenship in Canada, Ireland, the United Kingdom (UK)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evidence of having spent at least five years working or studying in those countries, or in Australia or New Zealand, or
  • evidence of having a recognised qualification, which was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Ireland, the UK or the USA, that’s comparable to a New Zealand bachelor’s degree. The person who holds this qualification must have studied for at least two years in any of those countries to get that qualification, or
  • evidence of having a recognised qualification, which was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Ireland, the UK or the USA, that’s comparable to a postgraduate New Zealand qualification. The person who holds this qualification must have studied for at least one year in any of those countries to get that qualification.

      

Non-principal applicants can also meet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by pre‑purchasing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uition. 

More information on these changes is available from the Immigration New Zealand website.

 

Sincerely,

 

Immigration New Zealand

 

 

4. 고객 분중 2분이 10월 12일 전에 EOI 를 접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 분은(일본분) 선택이 되었고, 한 분은(한국분)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똑 같이 위의 영어에 대한 규정만 같이 보내왔습니다.

해석이 분분 하지만, 왜 한 분은 선택이 되고 한분이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요?

단순 실수 인지 아니면 내일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듯 합니다.

 

 

5. 오늘 EOI 의 결과가 나왔으며, 160점으로 선택된 총 신청자는 486명 입니다.

물론 160점 밑으로 선택된 사람이 없기에 당분간은 160점대로 유지 할듯 합니다.

 

 
 


SJS Consulting
Address: Unit 14, Level 6, 87-89 Albert Street, Auckland CBD
Phone: +64 9 303 1018(English&Japanese) / + 64 9 441 2231(Korean)
Fax: +64 9 303 1019
PO Box 6105 Wellesley Street, Auckland CBD

Email: sjsconsulting@hotmail.com

Web: http://cafe.daum.net/sjsconsulting 

카카오톡: sjsnzak 

 

 

 

메밀
위의 오클랜드존 1에서 8번까지 모두 오클랜드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1번 오클랜드외 2~8번은 30점 인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보리밥
1~8번까지는 다 오클랜드여서 30점을 받을 수 없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리밥
-10월 12일 전에 서류 제출한 사람은 신법 적용 안되는 거 아닌가요?

If you submitted your residence application on or before 11 October 2016 the changes to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will not affect your application. Your English language ability will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Immigration Instructions in place on the date of your residen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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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화) 12:39
4114 이민성 접수비와 제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권태욱변호사| 변경된 이민성 접수비는 10월 1일부터, 제 수임료는 … 더보기
조회 690
2024.10.05 (토) 15:11
4113 이준형 학생의 TGS BOT 학생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유학컨설팅| 이준형 학생의타카푸나그라마 BOT 학생대표당선을 축하합… 더보기
조회 514
2024.10.05 (토) 12:01
4112 [SiS 신인수]✅ 10월 13일 링컨대학교 서울세미나 - 링컨대 교수님 영어시범…
SiS신인수유학원| SiS 신인수 유학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리는링컨대학교… 더보기
조회 717
2024.10.05 (토)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