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워크비자 변화 예고 (내년부터 변경될 사항들 예고)

2019년 워크비자 변화 예고 (내년부터 변경될 사항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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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워크비자 대폭 변화 예고 (내년부터 변경될 사항들 예고)

 

1218일에 이민성에서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취업 비자 및 지역 인력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관한 자문이라는 형식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 까지 검증을 해야 할 것도 많고,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정해질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의 발표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뉴질랜드 교민 사회에 고용에 있어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 워크비자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다면 내용의 발표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은 영어 점수 IELTS 6.5 필수, 기술 점수가 160점인 상황에 현저히 줄어든 한국인의 영주권 신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워크비자 만큼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 감사를 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정책 예고는 앞으로 2019년의 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18일에 발표한 내용을 이민성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 한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취업 비자 시스템에 대한 제안 된 변경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이 협의는 최종 제안 및 이행에 관한 내각의 권고를 알릴 예정입니다.

 

제안서는 다음 6 가지 임시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ü  Essential Skills including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s (ESID)

ü  Approval In-principle

ü  Talent (Accredited Employer)

ü  Work to Residence –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Occupation

ü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ü  Silver Fern (Job Search).

 

정부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취업 비자의 변경에 대해 심사(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비자에 대한 접근이 진정한 기술 부족이 있는 곳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 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모든 임시 취업 비자에 대한 새로운 기본 틀을 소개합니다. 이 비자는 이주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주도하게 될 것이며, 응용 프로그램의 경로를 하나의 향상된 프레임 워크로 축소함으로써 시스템을 단순화 할 것입니다

필수 기술 목록을 지역 기술 부족 목록으로 대체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기술 부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임시 이민자에게 지역의 기회에 대한 더 강한 신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인에게 기회를 피할 위험이 있는 부문이나 산업이 이주 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구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부문 별 협약을 도입을 예정합니다.

뉴질랜드인들의 고용 증대와 뉴질랜드 노동 시장 성과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의 정렬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취업 비자는 무엇입니까?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취업 비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노동 시장 테스트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뉴질랜드인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2017/18 년에 발급 된 23 만 건의 임시 취업 비자 중 약 20 % (또는 47,000 )가 고용주가 지원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및 뉴질랜드인 가족 및 최근 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었습니다).

 

새 프레임 워크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새로운 기본 틀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취업 비자의 경로를 고용주, ​​취업 및 이민자가 포함 된 강화 된 단일 틀로 축소함으로써 이민 시스템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취업 비자에 대한 접근이 진정하고 높은 기술 요구가 있는 곳과 더 잘 일치하고 더 많은 뉴질랜드 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의 측면에서 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안 된 변경으로 인해 어떤 비자가 영향을 받습니까?

이 제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 임시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ü  Essential Skills including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s (ESID)

ü  Approval In-principle

ü  Talent (Accredited Employer)

ü  Work to Residence –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Occupation

ü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ü  Silver Fern (Job Search).

 

제안 된 기본 틀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변경 사항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후속 이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며 보다 나은 규정 준수 및 보증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고용주에게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레임 워크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더 ​​많은 선행 투자를 요구하지만 이는 장기간의 용이함과 확실성과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까지가 이민성에서 예고한 내용들이며, 위와 같이 이민성은 새로 규정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 및 여러 컨설팅을 받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성의 싸이트에는 이미 여러가지의 방법과 예를 만들어 이에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 심사의 강화를 통한 검증을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규정으로 진행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더 개선한, 큰 틀에서 큰 변화가 예고 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고용주의 검증 강화와 뉴질랜드 현지인의 보호가(?) 필수로 보이는데, 고용주의 검증 강화 또한 어떠한 형식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고용주 사전 심의 제도 같은 형식을 만들 수 있고, 해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을 좀 더 구체화 시켜 제도화 하거나 (고용인의 수, 비즈니스 경력, 회계자료, 과거 회사의 문제 사항등) 뉴질랜드에서 절대 부족한 기술직 위주의 집중 선택 (요리, 건축, IT) 또는 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이 된 Approval In-principle 이란 제도는 사전 고용주 승인이라는 항목입니다. 일반 분들은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 이 신청서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사전에 고용인의 숫자를 미리 승인을 받아 놓는 제도 입니다. , 회사의 규모가 큰 업체로 대략 직원이 30인 이상 급이 되면 해외 인력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회사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여 고용인의 수를 확보하고, 워크비자 신청에 대략 4-8주의 시간이 걸리는걸 업체가 Approval In-principle 번호만 있으면 고용주의 검증 없이 회사에게 주여진 인원만큼은 빠르게 승인을 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pproval In-principle 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며, 어쩌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제도가 고용주와 단기 고용인에게는 유익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제도도 다시 손을 볼 듯 하며, 어떻게 다시 바뀔지도 궁금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결국 이민성은 검증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자격조건도 높일 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오늘도 워크비자를 소지하시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워크비자의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듯 합니다.

 

특히 올 한해 뜨거웠던 WTR (Work to Residence –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Occupation​) 비자에 대한 변경이 단기 취업비자 중 요리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일 듯 하며, 특히 영어가 부족하여 WTR 비자로 밖에 갈 수 없던 분들이 앞으로 2019년에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지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항간에는 급여가 $70,000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같이 쉬운 상태로 계속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의 이민성이 말하는 컨설팅의 기간은 내년 3월 말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19년 4월 또는 중순 쯤에는 다시한번의 큰 변화가 예고 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바뀌는 뉴질랜드의 현지 법을 잘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빠른 대처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뉴질랜드 변호사: Michael Yoon

현 Kannangara Thomson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Sue An (뉴질랜드 이민 라이센스 번호: 201001670) 

https://iaa.ewr.govt.nz/PublicRegister/View.aspx?LastName=an&search=1&p=1&adviserNumber=201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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