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신인수] ✅새로운 임시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SiS신인수] ✅새로운 임시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1 4,123 SiS신인수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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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7일 오전에 있었던 Immigration New Zealand (INZ) 주최 임시워크 비자 변경에 대한 웨비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전 이민성 뉴스 및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 SiS 신인수 유학원 홈페이지 (www.siseducation.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워크 비자 변경 주요내용

Changes to temporary work visas 

※ 새로운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증도입과 싱글워크비자
Introducing new accreditation and single work visa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임시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를 도입합니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는 2021년 11월 1일 도입되며, 기존의 임시워크비자 카테고리의 6개 비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와 함께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새로운 Employer-led system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인 (New Zealanders)이 없거나 직무에 대해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할 때 기업 및 지역에 부족한 기술을 더욱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고용주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로 고용하기 전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향상된 근로자 보호
Better worker protection

새로운 3가지 체크 시스템은 고용주들의 필요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주 근로자들의 부당함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들이 뉴질랜드인 (New Zealanders)을 훈련시키고 숙련화 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 뉴질랜드의 저임금 임시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 생상선, 기술 및 인프라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이주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인증 신청 시기
When to apply for accreditation

고용주는 새로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로 이주자들을 고용하기 원할 때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인증이 필요합니다.
• 고용주는 2021년 11월 1일 도입에 앞서 9월 말부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스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주는 새로운 인증시스템의 정책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로 이주자를 고용할 계획이 없다면, 고용주는 2021년 11월 1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탤런트 비자 (Talent visa)나 에센셜스킬 비자 (Essential Skill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이주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비자로 이주자를 채용하기 원할때까지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시기
Transition timings

다음의 고용주 정책은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및 리뉴얼 신청을 마감합니다.
• Accredited Employer (Talent – Accredited Employer)
• Labour Hire Accreditation (Essential Skills)
• Approval in Principle (Essential Skills)

고용주가 2021년 11월 1일까지 이 항목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하며, 처리 기간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새로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사용해 이주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는 기다렸다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신청해야합니다.

※ 업데이트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업데이트 정보SiS 신인수 유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Employer leads visa 신청 절차
Employer leads visa application process

새로운 신청 절차

새로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신청 절차는 고용주가 주도합니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로 이주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하려는 직종에 뉴질랜드인 (New Zealanders)을 채용할 수 없다는 Job check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근로자에게 비자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주근로자는 Job check의 일환으로 규정된 기술과 경험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가지 비자 대체

AEWV는 아래와 같은 6개 비자를 대체합니다.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approved in 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Job Search Visa (Closed 7 October 2019)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새로운 시스템 3가지 체크 


고용주가 이주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체크 (the employer check) -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잡 체크 (the job check)
이주근로자 체크 (the migrant worker check)

Employer Check

고용주 체크는 다음과 같은 현재의 3가지 Employer schemes을 대체하게 됩니다.
• Accredited Employer (Talent - Accredited Employer)
• Labour Hire Accreditation (Essential Skills)
• Approval in Principle (Essential Skills)

고용주 체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증된 고용주만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로 이주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증 레벨은 아래와 같습니다.
• Standard accreditation - 5명 이하의 이주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를 위한 인증
• High-volume accreditation - 어느 한 시점에 6명 이상의 이주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를 위한 인증
프랜차이즈 업체와 Labour Hire 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Job check

Job Check를 통해 현재 시장급여를 지불하는지, 조건들은 고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Labour Market Test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bour Market Test는 뉴질랜드인에게 진정으로 구인에 대한 광고를 했는지, 이 업무를 하는 뉴질랜드인을 구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Median wage 미만의 급여가 지불되는 직업의 경우 Labour Market Test에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확인이 포함됩니다.

Median wage의 200%의 급여가 지불되는 직업의 경우, Labour Market Tes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일할 시 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의 급여가 지불되는 직업의 경우도 Labour Market Tes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Skills Shortage 목록에 있고 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업은 Labour Market Tes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Job Check가 통과된 후에만 이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Job Check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2021년 6월 또는 7월에는 특정 광고 요구 사항, 구직자 고용, 다른 지역 및 도시 설정 확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것 입니다.

현재 Labour Market Test 요구 사항은 Essential Skills Visa 신청 시 계속 적용됩니다.

Sector Agreements
일부 산업은 많은 수의 이주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Sector Agreements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Sector Agreements는 인력 계획과 해당 부문의 특정 직업에 대한 임시 이주근로자 모집 조건이 포함됩니다.
COVID-19으로 인해 Sector Agreements의 도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AEWV Migrant Worker Check

Migrant Worker Check는 이주근로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며, AEWV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주근로자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신원조회, 신원 및 신체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고용주의 Job check 신청서에 정한 기술과 경력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주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후반에 최종 확정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언제 고용주가 승인을 신청하는지

고용주는 도입일인 2021년 11월 1일보다 앞선 9월 말부터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승인된 고용주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해야합니다.
AEWV로 이주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만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현재 AEWV로 이주자를 고용할 계획이 없다면 2021년 11월 1일전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이후에 AEWV에서 이주자 채용을 시작하려는 고용주는 사전 인증 기간 동안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Talent 또는 Essential skill 비자를 소지한 이주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새로운 비자로 누군가를 고용하기 원할 때까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증 시스템으로의 전환

다음의 고용주 정책은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및 리뉴얼 신청을 마감합니다.
• Accredited Employer (Talent - Accredited Employer)
• Labour Hire Accreditation (Essential Skills) 

• Approval in Principle (Essential Skills) - 이 카테고리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어선 선원에 대한 AIP를 포함한 다른 정책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2021년 11월 1일까지 이러한 항목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처리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합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이러한 항목를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Essential Skills work visa 카테고리에 속하는 워크비자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EWV를 사용하는 이주자만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기다렸다가 새로운 인증 시스템에 따라 신청해야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인증된 고용주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인증 시스템의 정책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의 Labour Hire Accreditation의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인증 정책 사이에서, Labour Hire Accreditation는 캔터베리 지역의 건설 산업에 대한 Essential Skills Work Visas를 지원하는 고용주에게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이주자가 알아야 할 사항

2021년 11월, 6개의 Temporary work visas는 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로 대체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자 절차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주도됩니다. Work visa를 신청하기 전에 잠재적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 및 Job check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Temporary work visa를 소지하고 있다면, 비자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한 영향 받지 않습니다.
Work visa를 통해 Residence visa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 고용주와 일을 한다면 이 진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변경사항은 다른 Work visas 소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Temporary work visas

아래 해당되는 워크비자인 경우 새로운 비자 시스템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Limited Visa
• Working holiday schemes
• Post-study Work Visa
• Fishing Crew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Specific Purpose Work Visa
• Partnership work visas (Worker Work Visa의 파트너, New Zealander Work Visa의 파트너, 학생비자의 파트너 포함)
• 국제적인 또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승인된 워크비자 (외교관, 영사 및 직원, 난민 등)

유지되는 정책
Median wage이하의 직업에 근거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3년 동안 일을 한 후 1년 동안 스탠다운기간 (Stand down period)을 위해 뉴질랜드를 떠나있어야 합니다. ※ 현재 스탠다운기간 (Stand down period) 정책은 2022년 1월까지 유예됩니다.
새로운 비자는 여전히 고용주, 직업, 지역을 명시하는 조건을 유지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조건 변경 (variation of conditions) 신청 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모든 고용에 대한 조건이 맞는 경우, 현재 워크비자는 유효 만기까지 유효합니다.

진행상황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임금 기준은 Median wage 150% 인 $79,560 입니다.
Essential Skills Work Visa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임금은 Median Wage 입니다.

Timeframe

추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타임프레임은 COVID-19로 인한 정책결정 및 중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웨비나 - 2021년 5월 ~ 11월 (고용주들을 위한 웨비나는 2021년 말 공고 예정)
• Job Check 및 migrant check - 2021년 6월 ~ 7월 (Job Check 및 migrant check 대한 요건들 제공)
• 비용 - 2021년 8월 (체크에 대한 비용은 곧 확정 예정)
• 신청 시작 시기 - 2021년 9월 말
고용주는 AEWV가 11월 1일에 도입되기 전에 9월말부터 AEWV에 대한 인증 신청 절차를 시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시행 - 2021년 11월 1일 (모든 AEWV 정책 활성화)

※ 업데이트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업데이트 정보를 SiS 신인수 유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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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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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월) 14:33
4121 이민법무사 유현욱(제임스)입니다. 모든 비지터/방문비자 온라인 설명회 개최합니다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유… 더보기
조회 467
2024.10.14 (월) 11:52
4120 까다로운 잡 체크, 광고문안부터 이민성 전화 인터뷰 준비까지
권태욱변호사| 제가 직접 준비하고 (광고문안), 설명해 (전화 인터뷰… 더보기
조회 526
2024.10.11 (금) 14:10
4119 고용주인증, 잡 체크, 워크비자, 파트너 비자, 기술이민 영주권 등
권태욱변호사| 모든 비자 신청과 이민성 관련 업무는 첫 상담부터 최종… 더보기
조회 429
2024.10.10 (목) 18:15
4118 [트레듀 세미나]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10/14…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No. 1 현지 유학원, 트레듀 … 더보기
조회 438
2024.10.10 (목) 18:08
4117 잡 체크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하는데...
권태욱변호사| 이민성에서 10월 8일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고용… 더보기
조회 319
2024.10.10 (목) 16:37
4116 [이민챔버스] 비자 반려사유 / 비자승인 거절의 이유
ImmigrationCham…| "왜 제 뉴질랜드 관광비자가 승인 거절이 되었을까요?!… 더보기
조회 592
2024.10.08 (화) 13:24
4115 2024-5 한국 겨울방학, 뉴질랜드 ing Study Tours 캠프 학생모집 …
희망유학원| 2024-5 한국 겨울방학,뉴질랜드 ing Study … 더보기
조회 456
2024.10.08 (화) 12:39
4114 이민성 접수비와 제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권태욱변호사| 변경된 이민성 접수비는 10월 1일부터, 제 수임료는 … 더보기
조회 689
2024.10.05 (토) 15:11
4113 이준형 학생의 TGS BOT 학생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유학컨설팅| 이준형 학생의타카푸나그라마 BOT 학생대표당선을 축하합… 더보기
조회 512
2024.10.05 (토) 12:01
4112 [SiS 신인수]✅ 10월 13일 링컨대학교 서울세미나 - 링컨대 교수님 영어시범…
SiS신인수유학원| SiS 신인수 유학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리는링컨대학교… 더보기
조회 717
2024.10.05 (토) 00:55
4111 [SiS 신인수]✅ 10월 13일 매시대학교 서울세미나 - 매시대학교 현지 담당자…
SiS신인수유학원| SiS 신인수 유학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리는매시대학교… 더보기
조회 766
2024.10.04 (금)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