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5 지급하면 워크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업종 (내년 3월까지)

시급 $25 지급하면 워크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업종 (내년 3월까지)

0 개 2,726 권태욱변호사

중간 임금 (Median Wage) $27.76을 주지 않고도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업들 중에서 우리 교민들과 관련이 많은 것들의 리스트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직업들은 지금은 시급 $25을 지불하는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시급  $28.18 이상을 지불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워크비자를 신청한 분, 예를 들면 내년 3월 31일에 워크비자를 접수하는 분에 대해서는 4월 1일이후에 급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직업 (일부 발췌)

Kitchenhand, Barista, Cafe Worker,  Waiter, Bar Attendant , Pastrycook's Assistant, Fast Food Cook, Food Trades Assistants nec, Hospitality Workers nec, Hotel Service Manager, Hotel or Motel Manager, Accommodation and Hospitality Managers nec, Commercial Housekeeper, Hotel or Motel Receptionist  

  • 위의 직업 분류 중에서 직업 이름 뒤에 nec라고 씌어 있는 것은 그 업종에서 다른 곳에서 특정되지 않은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Hotel Manager는 Hospitality Worker지만 그 직업에 대한 분류 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Hospitality Workers ne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급 $25을 지불하는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25을 받는 근로자가 받는 비자는 기간이 2년입니다. 동일한 직업이라도 시급 중간 값 (현재 $27.76) 이상을 받는 사람은 3년 기간의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번 째가 고용주인증을 받는 단계, 두번 째는 Job Check를 통과하는 단계, 세번 째는 워크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이미 갖고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Job Check에서는 고용광고의 내용과 채용하려고 하는 직업, 직책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채용하려는 직원의 업무와 비교해서 너무 과도한 조건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채용 광고를 하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벽을 높였다는 의심을 이민성 담당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가 됩니다.

  • 고용광고를 하기 전에 고용광고의 문안을 저하고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Job Check 업무 의뢰를 하시는 분에게는 별도 비용없이 고용광고 문안 검토를 해 드립니다.   


수임료 안내 (2022년 11월 19일 현재)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Job Check

$900 + GS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900 + GST 

Partner Work Visa 

$1,200 + GST

Partner Resident Visa

$1,800 + GST


 

부모님 초청 이민 심사 재개 및 쿼터 확대 소식 (2022년 10월 12일 발표)


  1. 연간 쿼터를 현재의 1,000 명에서 2,500 명으로 확대

  2. 이미 접수한 신청 심사 시작

    1. 첫 심사를 금년 11월 14일에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심사 

    2. 접수한 순서대로 승인

    3. 연간 2,000 명 승인 

  3. 2022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 

    1. 내년 8월에 추첨으로 선발 - 연간 500 명 승인

    2. 신청한 날부터 2년 동안 추첨 대상에 포함 됨. 내년 8월에 첫 추첨이 시작되므로 그 날짜에 가깝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추첨 대상자 풀에 오래 머물 수 있으므로)

    3. 후원자 소득 기준 완화  

    4. 소득 합산 후원자 범위 확대 

      1. 기존 - 후원자와 배우자 소득만 합산 가능

      2. 변경 - 후원자와 형제나 자매의 소득 합산 가능 


내년 8월에 심사하는 부모님 초청 이민 신규 신청자 수임료는 아래와 같이 계약 시기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수임 계약 시기

수임료 (GST 별도)

2022년 11월 30일까지

$1,500

2022년 12월 31일까지

$1,800

2023년 1월 31일까지

$2,100

2023년 2월 28일까지

$2,400

2023년 3월 1일이후

$3,000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 모든 업무는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요일은 전화 문의나 업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신청을 대행해서 지난 주에 승인받은 2021년 특별영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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