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 직원을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로 채용하기 위한 업무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주 인증
2. 잡 체크
3. 워크비자 신청
1. 고용주인증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 신청은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서류를 이민성에 접수한 바로 그날, 심지어는 2시간 만에 승인을 받은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적이 없는 신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고용주인증은 5명 이하 채용을 위한 일반형과, 6명 이상 채용을 위한 대형으로 나뉩니다.
2. 잡 체크
잡 체크는 고용주 인증을 받을 때 신청한 인원 숫자만큼 잡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고용주 인증을 받은 분은 5명까지 잡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잡 체크는 직책별로 받습니다.
하나의 직책으로 5명을 채용하더라도 잡 체크는 한 번이면 됩니다.
단, 동시에 5명의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2명을 채용하더라도 하는 직무와 직책이 다르면 각각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직무와 직책으로 잡 체크를 진행하는가는
그 다음 순서인 워크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잡 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할 직책에 대해서 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잡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의 Trademe Jobs라는 웹 페이지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는 최소 14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광고 문안은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7일 광고 한번에 $99+gst 입니다.
그리고 채용할 사람에게 사용할 고용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잡 체크 업무를 제게 의뢰하시는 분께는 고용계약서 작성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잡 체크는 광고 기간을 포함해서 4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3. 워크비자
잡 체크가 완료되면, 잡 체크 승인을 받은 직책에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비자에는 본인만 포함됩니다. 가족들은 각기 배우자 워크비자, 자녀 학생비자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자녀들은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비자는 빠르면 1주 정도면 나옵니다. 물론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비자와 관련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랜드 GST 세율은 15%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신청 내용 | 변호사 수임료 | 이민성 접수비 |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 $600 + GST | $740 |
잡 체크 (1회) | $900 + GST | $610 |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 $900 + GST | $750 |
파트너 워크 비자 | $1,200 + GST | $700 |
자녀 학생 비자 | $600 + GST | $395 |
자녀 방문 비자 | $300 + GST | $211 |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카톡 아이디: twklaw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