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일 이민법 변경안] 비자 기각으로 인한 불법체류 걱정마세요.

[8/27일 이민법 변경안] 비자 기각으로 인한 불법체류 걱정마세요.

0 개 4,545 제리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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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리 이민컨설팅입니다.

 

8월 27일 일부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interim visa (임시비자)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기존에 비자 만기일 전에 비자를 신청했음에도 이민성 비자 심사가 길어져서 기존 비자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이때 이민성에서 자동으로 비자 심사 시간 중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 인터림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림 비자가 비자 심사가 결정되는 날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서 만약 비자가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가 기각되는 날부터 바로 불법체류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 위험을 감수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Section 61이라는 승인이 정말 어려운 비자 케이스로 어쩔수 없이 넘어가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법체류 위험이 없어졌습니다.

 

8월 27일 인터림 비자법이 변경이 되면서 

진행중인 비자가 기각이 되거나 혹은 심지어 철회 (withdraw)를 하더라도 인터림 비자가 발급되어 있으면 이 인터림 비자는 기각된 날짜로부터 21일간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터림 비자법 변경에 의해서 기각된 비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심(Reconsideration)이란 기회까지 생기가 되었습니다.

 

이민법무사로 일하면서 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불법체류를 양산을 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민성에서 변경한 이민법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최근 상황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버티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다 이루실 수 있을겁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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