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I 점수)한국에서의 학력과 직업경력도 이민 점수 주나요?

(EOI 점수)한국에서의 학력과 직업경력도 이민 점수 주나요?

2 5,806 davefisher

한국에서의 학력과 직업 경력을 비자신청시 포함하나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인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점수를 주장 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이 질문에 답하기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의 직업경력과 학력이 뉴질랜드에서의 비자신청에서는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현재의 직업과 한국에서의 직업에 따른 학력• 경력이 연관이 되어있지 않아도 직업이 Skilled 직업이였다면 비자관련 점수를 청구 할 수있도록 이민법 조항에는 나와있습니다. 

Skilled 직업이란? 

아래 링크클릭해 확인하세요!! 

http://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opsmanual/35165.htm 

 

그에 따른 간단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시) : 

 김•• 씨는 한국에서 과학 학위를 마치고 졸업한 후, 5 년간 개인 학원에서 일을 해온 과학교사 였습니다. 

그녀는 2 년 전에 남편, 아이와 함께 뉴질랜드에 와서 레벨 4와 5 관련하여 요리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그녀는 웰링턴에있는 일식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서 일자리를 제공받아 워크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오직 뉴질랜드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주장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나이 (36 세) 25 

자격 (레벨 5) 40 

잡 오퍼 50 

오클랜드 외 지역 30 

총 145 

이를 근거로 그녀는 EOI를 접수 할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점수를 따진다면, 

그녀는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에 대한 점수를 주장 할 수 있기에 과학교사로서 5 년간 일했었기에 그녀의 실제 점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36 세) 25 

자격 (레벨 5) 40 

직장 경험 (4-6 년) 15 = 한국경력 

잡 오퍼 50 

오클랜드 외 지역 30 

총 160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시점에 둔 이민법에 의한것입니다. 이미 전해 들으신 새 이민법 개정으로 2017 년 8 월 14 일 이후에 포인트 계산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지만 아직은 이 부분을 (뉴질랜드 외 본국/ 해외에서의 경력) 명시한 이민법에 원칙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이민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위에 말씀드린 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적용하여 비자를 신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자세히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이민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의 걱정을 좀 더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David Fisher, LLB 

Licensed Immigration 

david@cisnz.co.nz 

Capital Immigration 

 

한국인 연결

021 371 907 

카톡 아이디: joyf1190

뉴질만세
그러면 한국에서 행정학과 나와서 사무직으로 15년 일했으면 경력점수 한 30점 됩니까? 이나라에선 요리학교 2년 경력 3년
요리로 영주권들어가고요
davefisher
It depends on your job title. If the job is on the list of skilled occupations at appendix 6 of the operations manual, then you may be able to claim the points. For example, if your job title is similar to "Office Manager" then it is skilled. Instead, if it is an office administrator, then it is probably not skilled.

Here is the link for the list of skilled occupations: http://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opsmanual/35165.htm

David Fisher
david@cisnz.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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