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학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들 ~~~~~

~~4월 학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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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이민의 학과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한번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구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환불을 해준다고 시간이 되돌려지나요?
다 모든것이 없었던 일로 되나요?
이미, 뉴질에서 몇년이 지나며 시간도 흐르고 돈도 쓰고, 노력도 다 했는데...다시 다른 과를 선택하라니요?
뉴질에서 살려면 한달에 적어도 1-2백만원씩 깨집니다. 학비는 별도로 또 평균 1백만원씩 깨지구요. 벌어서 산다구요? 학생신분으로 과연 주당 얼마나 벌수 있는지, 최저임금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 있다면, 혼자 체류하는것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영주권 받는데는 얼마나 걸리며, 무엇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던가요???

그 과를 나오면 잡오퍼가 줄을 선다 하던가요?

무슨 과를 가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던가요?

지방에 가면 잡오퍼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하던가요?
유학후이민의 종착역은 이민인데...과연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정식 이민컨설팅을 받았나요?

한국지사와 뉴질 지사를 직영하는 저,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뉴질랜드에서의 2월 한달 컨설팅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서 근무를 재개합니다. 물론, 4월엔 또 뉴질이구요!!
뉴질 최고의 포털사이트 코리아포스트의 이민분야 단독 칼럼니스트이자 2008년에 이민법무사법 도입시 한국인으로서는 이민컨설팅출신 1호로 법무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저 정동희 이민법무사를 통한 유학후이민을 지금.
당장. 고려하실 때입니다.
늦었다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지요?
카톡 nz1472입니다.
전화 010 3285 9490 입니다.
이민법무사 라이센스넘버 200800757호입니다.
앞의 2008은 2008년도에 라이센스를 최초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법무사가 2016으로 시작한다면 그는 작년에 라이센스를 처음 신청헀다는 의미랍니다. 보다 자세한 저의 이력사항은 아래, 뉴질랜드 정부사이트인 이민법무사 감독청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구요.
​​https://iaa.ewr.govt.nz/PublicRegister/View.aspx?Firstname=dong+hee&LastName=jeong&search=1&p=1&adviserNumber=200800757


꽃피는 춘삼월 코앞에서

(주)미래의 대표이사이자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www.mirae.co.nz

뉴질 지사 오클랜드 노스쇼어 09 442 1472(사무실에 풀타임 직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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