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게시판으로 인사드려 봅니다 ^^
코리아 포스트에 장기간 이민칼럼으로 만나뵙고 있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민관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곤 하지요.
이 중에 주목할 만한 정보들이 다른 정보에 파묻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그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와 이민부가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민을 대하는 자세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리 큰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들 중 하나로 워크비자를 받고 2년만 근무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영주권 신청시 영어요건은 필수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오던 WTR 영주권 카테고리가 현재는 여러가지 이름의 카테고리로 변경되어 시행중인데요. 그 중에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지정하는 직책으로 워크비자에 도전해 보세요.
그 직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Kaiawhina (Hauora) (Maori Health Assistant) |
411512 |
Disabilities Services Officer |
411712 |
Residential Care Officer |
411715 |
Aged or Disabled Carer |
423111 |
Nursing Support Worker |
423312 |
Personal Care Assistant |
423313 |
Therapy Aide |
423314 |
Child or Youth Residential Care Assistant |
423411 |
Diversional Therapist |
411311 |
옆의 숫자는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 넘버이며 첫 숫자 4는 스킬레벨을 뜻하죠.
4 정도는 아주 낮은 자격요건(전문기술력)을 뜻합니다.
관련학력 또는 관련 경력 1년 이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In New Zealand:
NZ Register Level 2 or 3 qualification (ANZSCO Skill Level 4) At least one year of relevant experience may substitute for the formal qualifications listed above. In some instances relevant experience and/or on-the-job training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ormal qualification.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와 직접 하심 되겠어요 ^^
저, 정동희 이민법무사는 1997년에 뉴질랜드 이민, 그 해부터 이민회사에 몸담은 이후로 줄곧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삼아 왔답니다.
2009년부터 뉴질랜드 정부가 인증하는 공인이민법무사(Adviser)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매년 갱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주)미래 라는 회사의 대표로 이민컨설팅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근무중이며
현재는 오클랜드 시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무료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카톡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저와의 직통 카톡 nz1472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0273382037 입니다.
회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ikdo6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