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이민법의 변동 내용을 잽싸게 파악하고 암기해서 의뢰인이 물어보면 술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비자의 종류와 변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신청하는 비자의 핵심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혹시 이민성 담당관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구할 때 담당관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관을 설득해서 승인을 받아내는 변호사입니까?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1) 고용주가 인증을 받았고, 2) 잡 체크를 할 때 광고 내용과 고용계약서를 취업 예정자의 고용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제출했으면, 3) 광고한 직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고용주 워크 비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승인이 납니다.
일손 부족으로 고생하는 뉴질랜드 자영업자들의 원성에 선거를 앞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의 Essential Skills Work Visa는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던 직업과 직책도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를 내줍니다. 심지어는 임금 중간값에 미달하는 급료를 받아도 비자를 주는 직군도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운영하는 요식업종의 모든 직책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직군과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경력 조건에 미달하는 신청 희망자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분은 워크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가끔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자격과 경력 조건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업체에서 능력과 성실성이 인정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 중의 한 분이 오늘 보여드리는 비자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직종은 최소 경력 6개월이 필요조건으로 아예 이민성에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자의 경력은 거기에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청을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최소 경력 조건이 만족 되었을 때 다시 신청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경력을 그대로 제시하고, 그 대신에 그 신청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 직장에서는 그 신청인을 꼭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취업해서 급료를 받고 있던 스물 한 살 된 자녀가 부모님의 동반 자녀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춘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용을 적게 받는 것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민 온 후에 학사편입으로 입학한 오클랜드대학교 법학부를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뉴질랜드의 대형 로펌과 중형 로펌에서 7년 정도 경험을 쌓고, 2004년에 소송 전문 변호사로 독립했습니다.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신청 내용 | 변호사 수임료 | 이민성 접수비 |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 $600 + GST | $740 |
Job Check | $900 + GST | $610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900 + GST | $750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카톡 아이디: twklaw
모든 업무는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화 문의나 업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