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님.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개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기각이고 우리 같은 이민법무사를 통했다고 3년짜리 워크비자를 승인받고 그러면 큰일난다니까요!!
누가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민부가 원하는 퀄리티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민부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신청했든 이민법무사를 통했든 절대 차별하지 않는 선진국입니다.
개인이 해서도 충분히 3년을 받을 수 있으며,이민법무사가 해도 기각이 될수 있는 것이 비자관련 업무입니다.
다만, 이민법무사가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쌓아놓은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며 신청할 때 승인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P님이 개인적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했을 때의 서류를 검토해보니,
죄송하지만, 기각될 만 했더군요 ㅎㅎ
다시 도전하면 안되냐고 하셨을때 Why not? 이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초적인 한계가 있어서 기각된 케이스가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으면 충분히 승인될 수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이었답니다.
3년.
워크비자가 3년이면, 이건 거의 장기사업비자 수준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사업비자는 최고 50만 달러 투자에 그것도 1년짜리 받아서 투자완료후 다시 심사를 받아서 2년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지금 P님은 단박에 3년의 합법적인 체류를 득하였으니, 이건 정말 대박이 아닐수 없네요.
하기사, 저희를 통한 3년짜리 웤비자 승인고객이 올해만 들어서 이제 2자리 숫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받으신 P님을 포함한 승인자분들!!! 영주권도 반드시 이 기간안에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와 (주) 미래 가 귀하와 함께 합니다!!
한국지사는 010 3285 9490
뉴질지사는 09 442 1472
정동희 직통 카톡은 nz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