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물론 안했습니다. 12개월도 계속해서 함께 산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다가 떨어져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함께 살게 되자, 그동안 함께 산 기간을 모두 합쳐서 12개월을 넘기자 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비자 조건과 코비드 19으로 인한 입국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를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이민성의 태도인데, 워낙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짜 파트너쉽 주장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인도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이민성의 추가정보요구(RFI)에, 답변을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제게 왔습니다.
원래는 파트너와 함께 직접 신청을 했지요. 영어 되겠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한 것은 사실이겠다, 서류는 모두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이민성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박 또박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민성에서 오는 추가 요구에도 두 번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민성에서 다시 추가자료 요청이 오고,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답변하기에 지치고, 본인들이 답변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세번 째 추가정보요구(RFI)에 답변을 제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뢰 내용이었지요. 의뢰인들에게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을 알려드리고, 이민성 담당관이 확인하기 원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커버 레터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민성에서는 배우자가 12개월 이상 체류했던 외국의 경찰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그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했더니 얼마 안 가서 영주권 발급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는 신청인 당사자가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을 대행한다고 이민성 담당관이 특별하게 잘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똑같은 사실과 자료지만,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나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민성 담당관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빠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수임료 안내 (2022년 11월 12일 현재)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 $600 + GST |
Job Check | $900 + GST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900 + GST |
Partner Work Visa | $1,200 + GST |
Partner Resident Visa | $1,800 + GST |
부모님 초청 이민 심사 재개 및 쿼터 확대 소식 (2022년 10월 12일 발표)
연간 쿼터를 현재의 1,000 명에서 2,500 명으로 확대
이미 접수한 신청 심사 시작
첫 심사를 금년 11월 14일에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심사
접수한 순서대로 승인
연간 2,000 명 승인
2022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
내년 8월에 추첨으로 선발 - 연간 500 명 승인
신청한 날부터 2년 동안 추첨 대상에 포함 됨. 내년 8월에 첫 추첨이 시작되므로 그 날짜에 가깝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추첨 대상자 풀에 오래 머물 수 있으므로)
후원자 소득 기준 완화
소득 합산 후원자 범위 확대
기존 - 후원자와 배우자 소득만 합산 가능
변경 - 후원자와 형제나 자매의 소득 합산 가능
내년 8월에 심사하는 부모님 초청 이민 신규 신청자 수임료는 아래와 같이 계약 시기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수임 계약 시기 | 수임료 (GST 별도) |
2022년 11월 30일까지 | $1,500 |
2022년 12월 31일까지 | $1,800 |
2023년 1월 31일까지 | $2,100 |
2023년 2월 28일까지 | $2,400 |
2023년 3월 1일이후 | $3,000 |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모든 업무는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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