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17년간 이민컨설팅을 해온 현직 NZ공인 이민법무사가 드디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활동합니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전세계 어디에서든 유자격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자격자의 대표주자는 이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공인이민법무사와 현직 NZ 변호사입니다.
무자격자의 이민컨설팅은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민법무사 감독청 사이트인 iaa.govt.nz에서 현직 법무사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민법무사는 이민업무는 물론 유학후이민, 유학업 등의 컨설팅 업무제공에도 자유로우며 매년 라이센스 갱신 심사를 통하여 이민법무사 감독청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0800757. 제가 2009년 1월에 받은 저의 고유번호이며 이 번호는 저의 라이센스가 살아있는한 평생 갈 것이며 제가 그만두면 영구히 사라질 번호라고 생각하네요 ^^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저의 한국지사가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하철 타고, 내비 켜고, 고속도로 타고, KTX 타고 이렇게 산넘고 물건너 가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이젠 인터넷과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마음껏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이든, 저의 관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직접 대면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저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은 회사 홈페이지 www.mirae.co.nz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다 아시겠지만, 저는 코리아포스트 이민단독 칼럼니스트입니다. 카톡은 nz1472입니다.
한국 전화는 010 3285 9490 입니다.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번호 200800757
(주) 미 래 / 대표이사 정 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