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비자에 (구 장기사업비자) 대한 집중적 해부

기업 워크비자에 (구 장기사업비자) 대한 집중적 해부

0 개 8,720 SJS컨설팅

기업 워크비자(구 장기사업비자)에대한 집중적 해부

작년 1220일로 장기사업비자는문을 닫았으며, 신규의 기업워크비자는 2014년부터 3월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니기에 섣불리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가이드 라인은 주어졌고, 이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현재 영어로 인한 영주권의 실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나쁜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빠른 판단력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저는 기업워크비자에 대한 접근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용창출과 투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기업워크비자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용 창출이며, 많은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 투자금에 있습니다. 그 중 고용창출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민성이기업워크비자를 만들 때 얼마나 국가의 재정상태와 영주권자의 실업률을 고려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년에는 수많은 신규 영주권자가 승인이 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정착을 하기에는 약 3-5년 이상의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이민성)는 이러한 신규 이민자에게 영주권이라는 틀은 주었지만 정작 좋은 기술을 바로 직업전선에서 쓸 수 있는 툴은 만들어주지않았습니다.

그럼 정부는 잡오퍼를 받고 고용이 되어 있는 수많은 영주권 신청자 분들이 왜 영주권을 받자 바로 퇴사를 하는지에대한 면밀한 검토는 하지 못하고, 이들의 퇴사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과, 영주권 취득 2년 뒤에는 각종 수당으로 인한 국가의 예산만을 걱정하게되고, 재정을 잡아먹는 아시안 또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불만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진정한 의미의 영주권을 이해하지 못한 체 엄청난 재정적 부담만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워크비자를 보면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민자를 대처 할지 어떻게 해야만 정부가올바른 방법으로 이민자를 유도 할 지 그 의중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업워크비자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점수제입니다.

점수는 최소 120점을 넘어야 하며,이민성의 점수표를 보면 고용이 1명당 10, 5명이면 50, 10명이면 80점을 줍니다. , 최소 10만불의 투자금과 나이 25-49세라면 20, 그리고 한국의 자영업 사업경력 10년 이상이면 영어면제로 기업워크비자 신청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한국의경력과 뉴질랜드 사업의 연관성도 필요 없으며, 자영업 경력이 없더라도 직장에서 5년 이상의 관리자급 이상이라면 최소 5점 이상을 주기에 부족한 점수는오클랜드 이외의 지역 20점 또는 마켓 리서치를 해서 20점을보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명 이상의 고용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소 50만불 이상의 비즈니스 정도 되어야 10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금도 올라 가야겠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림으로는 10-30만불 정도의 투자에 의한방법입니다

[뉴질랜드 내 리테일 가게 기준: 식당, 달러 샾등]

1.   NZD$100,000-199,000

l  나이: 25-49 (20)

l  경력: 자영업 3년 이상 또는 관리직 5년이상 근무 (5)

l  고용: 5 (50)

l  오클랜드외 지역: (20) + 마켓리처치: (20)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위의 점수는 95점으로 25점이부족합니다. 모자라는 점수는 경력이 자영업 5년 이상(비즈니스와 관련직) 또는투자금을 높이시면 되십니다.

또한 한국의 자영업 경력이 뉴질랜드의 사업과 일치하면 3: 20, 5: 30, 10: 40점 이 되시기에 뉴질랜드 사업 관련 자영업 경력이 있으시면고용 또는 오클랜드 지역이 가능하십니다.

2.   NZD$200,000-299,000

l  나이: 25-49 (20)

l  경력: 자영업 5년 이상 또는 관리직10년 이상 근무 (20)

l  투자금: 20-29만불 (10)

l  고용: 5 (50)

l  오클랜드외 지역: (20) + 마켓리처치: (20) 둘 중 하나만 선택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10-20만 투자 이기에 이에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바로 스시가게 이며, 기존에일반적인 스시가게를 예들 들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매매가격의 기준은 주 매출로 하며, 현재 저희고객 분중 스시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한곳을 알아 보겠습니다.

 

 

 

현 매매가 약 $150,000-$180,000,000(1 5천투자)

위치: 밀포드-노스쇼어( 6일 영업 일요일은 쉽니다)

한달 매출 $30,000 ($7,500/)

재료비(40%) $12,000/

인건비 $1,650/1($13.75/시간 - 30시간기준) X 5 = $8,250/ (워크비자 2명 영주권자 3)

렌트비 $3,000/

전기+가스 $800/

잡비 $1,000/

현 주인은 약 $5,000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오너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앞으로의 신청자 분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고용이며, 고용에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일을 잘 하는 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고용 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고용을 5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잘 쪼개어 5명을 고루 고용해야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분 2-3명만고용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려 시간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비자 지원을 못하게 되며, 최저 임금을 맞추어 영주권자를고용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 분중인력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아주 높은 기술직이 아닌 이상 구인광고에는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고용창출에 있어 좋은 비즈니스는 역시 요식업 및 카페 비즈니스 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매물이 많으며, 높은 기술이 없어도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접근을 할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명의 영주권자가 고용 됨으로써 년간 약 2만불의 재정부담(각종 수당)을줄일 수 있고, 그 수가 약 1,000명일 경우 무려 2천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12/2013년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수가 142명 이기에 한 업체당 1명의 고용 효과를 본다면 총 142명 정도의 효과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의 기업워크비자는 최소 3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기에 구 장기사업비자 보다 약 3배정도 증가를 예상한다면 1,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클랜드 지역외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기업워크비자 및 영주권이 성공 할지 실패할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영어가 없어지고 경력 관련성의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없어졌기에 순수한 투자의 목적으로 $150,000 정도그리고 5명의 고용이 가능하고 오클랜드 지역외를 고려 할 수 있다면 이외의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2012/2013년의 장기사업비자 취득자 총 413명중 실제적으로 영주군 취득한 사람이 143명만 이었다는 것은중간에 많은 포기자가 있었으며, 뉴질랜드의 경제 규모가 그리 녹녹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합니다. 하지만, 413명중정말 영주까지 취득한 분들은 적정한 투자와 고용을 잘 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자본의 한계 그리고 기술력 부족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과연 영어가 면제되어 얼마나 많은 신청자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신청까지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장사를 잘하고 비즈니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뉴질랜드 내의 마켓을 주로 보게 되었지만, 이 기업워크비자는뉴질랜드 보다는 한국 또는 중국등의 이외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보며, 특히 중국의 자본력은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장이 2002년까지대 호황 이었던 구 장기사업비자 같이 된다면 뉴질랜드 시장이 더 혼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이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있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개방을 한다면 그의 결과는 우리가 겸허히 가져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2002년까지 대 호황이었던 구 장기사업비자를 보면 그때 당시 가장활발한 비즈니스 매매가격이 10-20만불 사이었습니다. 지금도기억이 생생하지만, 좀 좋다는 비즈니스는 바로바로 매매가 되었고, 영어조항이없었기에 누구도 쉽게 비자를 신청하고 빠르게 취득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기업워크비자는 전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그때는 주먹구구식이었다면지금은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점수로 풀어놓은 개념이기에 심사와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라 보며, 한결간결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부터 뉴질랜드 영주권에 관심이 있고 약 15천만원의 투자금과 최소 3-5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뉴질랜드에서영주권에 도전을 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에 있어 회의적인 말과 높은 투자금의 부담 등을 언급을 하지만 전 오히려 이 기업워크비자가 가장 현실적인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된 투자는 비즈니스 위험 부담을 줄여주며, 영어가많이 부족하다면 영어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2년간의 기간이 불안하시다면 에이젼트를잘 구하셔서 확실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고용 또한 증가하여 지금까지 피부로 느낄 수 없었던 구 장기사업비자의 실패를 다시 한번 재연하지 않도록 했으면합니다.

성공과 실패, 희망과 두려움이 앞으로 다시 한번 2014년에 우리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지는 기업워크비자에 많은 기대를 걸며, 많은능력자 분들의 뉴질랜드 유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성 어드바이져] 미조구찌 코따로 (Licence Number: 201200318)
info@jskconsulting.net
09 3031018 (영어/일본어)
09 4412231 (한국어)
 
[비즈니스/취업] 신재식
sjsconsulting@hotmail.com


09 4412231
카카오톡:sjsnzak
 
[유학]양수연
sjsconsulting@hotmail.com
09 4412231


SJS & JSK Consulting
Address: Unit 14, Level 6, 87-89 Albert Street, Auckland CBD
Phone: +64 9 441 2231 / +64 9303 1018
Fax: +64 9 303 1019
PO Box 6105 Wellesley Street, Auckland CBD

Email: sjsconsulting@hotmail.com
web:
http://cafe.daum.net/sjsconsulting 

 

 

 

 

 

2050804829_1389836063.6028.JPG



 
번호 제목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