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경험도 필요없습니다.
1년에 7일만 뉴질랜드에 체류해도 됩니다(Growth Category).
4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투자이민 조건입니다.
투자금액, 체류기간, 투자 방법 등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권태욱 변호사
Tae Wok Kwon, Barrister
뉴질랜드 1호 한국인 변호사
서울대학교, 오클랜드 대학교 졸업
전화: 021 033 3347
카톡: twklaw
메일: taekwonlawyer@naver.com
홈페이지: imn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