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에서 지난 10월 29일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셨던 분들의 관심사항 위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체류 조건
2018년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날 이전에 뉴질랜드에 왔다가 그 날짜에는 외국에 가 있었던 분, 그런 분이 금년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지난 3년 중 75% 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었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27불 판단 기준
주 30시간 근무 시급 27불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급료 확인 증거서류는:
1. 고용주와 계약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그리고
2. 은행 Statement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 요약 또는 급료명세서 중 하나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이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으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소 직업 종사자
희소 직업 종사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신청자의 자격이 아니라, 신청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성 안내문의 문구가 “employed...in a role on a list of scarce occup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1년 9월 29일과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에 모두 그 직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성 접수비
이민성 접수비는 $2,160입니다.
접수비는 신청할 때가 아니라, 이민성의 승인 통지를 받은 뒤에 납부합니다.
이민성 승인 통지를 받은 뒤에 예전에 접수했던 기술이민이나 취업 후 영주권 비자 신청을 철회할 사람은, 예전에 납부했던 금액과 차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사람은 $1,330을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서를 제출한지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그 때 이후 건강이 나빠졌거나, 그때 제출한 건강진단이 통과되지 않았던 사람은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12개월 이상 ‘참되고 안정된 관계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만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경폐쇄로 인해서 떨어져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과거의 내력을 검토합니다.
25세 성인자녀
기술이민을 접수할 때 포함했던 25세 이상의 자녀는 2021특별영주권 신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부모의 특별영주권 신청서에 첨부문서로 제출합니다. 별도 신청비는 없습니다.
제가 2021 특별 영주권 비자 신청을 대행해 드릴 때 수임료는 $2,100+GST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이민성 접수비, 신체검사비, 번역료 등은 별도입니다.
$2,100+GST 중 $900+GST는 계약할 때 지불하시고, $600+GST는 이민성에 접수할 때, 나머지 $600+GST는 비자 승인 통지를 받을 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는 분에게는 한 사람 당 $300+GST를 할인해 드립니다. 계약할 때, 접수할 때, 그리고 비자 승인 통지를 받으실 때 지불하는 금액에서 각기 $100+GST를 할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