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교과 과정에 등록하고, 요구되는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학생 비자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 과정에 등록하려고 하느냐’, ‘본국에 강한 연고를 유지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하고서는 적절한 답변을 제공했는데도 이민성 관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진정한 bona fide 학생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 일이 있다.
학생 비자 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신청이 심사되는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이 기각되고, 그동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s.61 신청을 할 수 있다. s.61은 이민성 관리가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던 담당관보다 더 고위 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비자를 기각한 이민성 담당자의 결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아닌가는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자에게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렇다고 판단하면 자기들 생각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자를 내준다. 아니면 그냥 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s.61 신청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거나 간에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학생비자 신청이 기각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되고, s.61 신청도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강제출국을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야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민성에서 보낸 편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한편으로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42일 (또는 비자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42일) 이내에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할 수 있다.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를 하면 거기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민항소심판부에서 심판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다.
학생 비자가 기각된 사람이 이민항소재판부에서 학생비자 승인을 받으려면 s.61 신청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민항소재판부에 항소를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명령을 받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까?
최근에 학생비자가 기각된 어떤 분의 케이스를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했다. 그 분은 어떤 키위 이민법무사를 통해서 s.61신청 기각까지 모든 코스를 다 섭렵하신 분이었다. 특별히 인도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례에 나와있는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하는 기간이라도 벌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이유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도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쓸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다. 이민항소심판부에서 항소를 승인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분의 학생 비자 신청을 이민성 담당관이 기각한 것이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어서 지금처럼 코비드 19 유행으로 국경이 봉쇄되어 유학생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학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의 비자를 기각해서 출국하게 만드는 것은, 뉴질랜드의 국가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적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항소했던 신청인에게 2개월 기간의 방문비자를 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희망했던 학생비자는 아니었지만, 신청인은 앞으로 2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신청인은 그 2개월 안에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비자가 심사되는 기간에는 브릿징 비자로 계속 체류하고.
만약 그 2개월짜리 방문비자가 없으면 그 의뢰인은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고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를 접수하지 않는다. 언제 접수가 재개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 2개월짜리 방문비자가 없으면 그 신청인은 뉴질랜드를 곧 떠나야 하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그 방문비자가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원래 원했던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하면 원래 원하던 비자를 곧바로 받게 되지 못하더라도, 이처럼 우회해서 받는 통로가 열리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민항소심판부의 판단 기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관의 판단에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결국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