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단기비자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은 누구나
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승인되는 것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요한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다음 세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항소가 접수된다는 것이다.
첫째, 비자만료 또는 비자신청 기각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접수할 것.
둘째, 접수비를 지불할 것. 접수비는 $700이다.
세째,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것.
신청서는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되는 날이 하루 뒤가 될 것이고, 이메일로 보내면 보낸 날로 접수가 된다. 42일 데드라인에 걸렸을 때는 ‘접수냐’ ‘접수 거부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
이메일로 접수시키면, 재판소에서 접수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주면서 Hard Copy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이메일로 보냈던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렇게 재판소에 항소가 접수되면 그 사람은 (비자가 만료되거나 비자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42일이 지나도 ‘추방명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추방명령을 받지 않는다. 재판소에서 만약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28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소 판결을 받은 날부터 28일 이내에만 출국하면 그 사람은 ‘강제추방’을 당한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자 신청을 할 때도 ‘강제추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No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벌게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먼저 비자 만료 또는 신청 기각 편지를 받은 날부터 42일은 재판소에 항소를 하나 안하나 같다고 치고,
재판소 판결부터 28일 이내에 출국하면 되니까, 최소 28일.
여기에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해진다.
그럼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먼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다. 재판소에서 항소 신청 접수 확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요구를 한다.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항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1일이내에 도착하도록 보내라고. 그러니 항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즉 3주간 동안은 항소 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주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에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신청한 사람은 7주간 동안을 추방명령 걱정없이 뉴질랜드에 더 머물 수 있다. 7주간은 추가 자료 제출 기간 3주간에 판결 후 출국까지 4주간을 더한 기간이다.
이렇게 7주간을 잡는 것은 최소한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추가 서류 제출 기간 3주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에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에서 보낸 편지에는, 판결이 나는 것은 추가 서류 제출 마감 날짜부터 통상 3개월 이내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3개월 더하기 7주, 즉 약 4개월 반 정도를 더 머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재판소는 항소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주변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임시비자를 내주라고 (이민성에) 명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재판소가 가진 권한이 더 있는데, 복잡한 내용이라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단기비자 신청이 기각된 사람은 이민법 제61조에 의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판소에 항소를 할 수도 있다.
제61조 신청은 신청비가 $410에 불과하고, 승인이 났을 때만 그 비용을 징수한다.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데, 신청을 심사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민성의 관리이고, 기각을 할 때 기각사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
재판소 항소는 처음부터 접수비 $700을 지불해야 한다. 이 접수비는 항소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사라진다. 경제적으로 더 부담스럽다. 한편으로 이 항소를 심사하는 곳은 이민성 관리가 아니고 사법부 소속 독립기관이다. 재량권의 범위가 넓고, 합법적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도구도 다양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최소 7주간, 잘하면 4개월 반의 ‘안심 체류기간 연장’이 확보된다. (c) 2021 권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