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단번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야기. 주인공은 통가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했다. 그는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왔다가 잡 오퍼를 받아서 워크비자를 받았다. 워크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갱신을 하려고 신청했더니 이민성 관리가 그가 받는 임금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비자 갱신을 거부했다. 고용주는 임금을 올려 주느니 그 사람의 비자 신청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즉, 해고가 된 것이다. 남편이 뉴질랜드에 처음 온 것은 2007년, 워크비자를 받아서 가족을 부른 것은 2008년이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왔다. 첫 워크비자는 2012년 중반까지 였다. 두번 째 워크비자가 기각된 것은 2013년이었다. 첫번 째 워크비자가 만료되고 난 뒤에 브릿징 비자로 머물고 있던 남편과 가족은 두번 째 워크비자가 기각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남편은 2013년 3월 22일에 S.61 재심 신청을 했다. 이민성은 3월 28일, 신청한지 일주일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남편과 가족은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았다. 이민 및 보호 재판소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그냥 불법체류자로 뉴질랜드에 계속 살았다. 뉴질랜드에서 부부는 두 아이를 더 낳았다. 그래서 모두 여섯 식구가 되었다. 2013년부터 쭈욱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가족은 7년이 지난 2020년에 다시 s.61 application을 접수했다. 그때까지 그 가족이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S.61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 제약은 없었다. 7년 전에 똑같은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신청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이번 신청에서 그 가족은 모두 하루짜리 방문비자를 허용받았다. 하루짜리 방문비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도구였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s.61 application을 검토하는 이민성 관리는 장관을 대신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떤 비자든지 내줄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불법체류자가 된 지 7년이 지난 가족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첫째, 뉴질랜드를 떠나 외국에 있으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가족은, 남편의 말에 의하면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갈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둘째는 S.61 신청을 하는 것이다. S.61 신청을 해서 기껏 하루짜리 방문비자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소용이 있다. 그 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루짜리 방문비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그러면 42일 이내에 이민 및 보호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가족이 S.61을 신청한 것은 이민 및 보호 재판소에 항소를 할 자격을 취득하게 위한 것이었다. 그 가족의 S.61을 심사한 이민성 관리는 하루짜리 방문비자를 내주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이나 불법체류로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든가, 아니면 추방명령을 확실하게 내려서 출국을 시키면 장기 미제사건이 하나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부담을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민 및 보호 재판소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일이다. 그래서 이민성 관리는 그 가족에게 하루짜리 방문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그들의 S.61 신청을 처리했을 것이다.
하루짜리 방문비자 덕분에 재판소에 항소할 자격을 새로 갖게 된 그 가족은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를 접수한지 석 달 만에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전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라는 것이었다.
한번도 영주권 신청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 7년 동안이나 불법체류자로 지낸 가족에게, 방문비자도, 워크비자도 아니고, 영주권을 준 것이다. 그 가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재판소에서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라고 명령한 이유는 설명을 하자면 길어진다.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법률적으로 ‘그 가족의 상황이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 가족을 뉴질랜드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그들을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뉴질랜드의 공공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라고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 그때 다르다. 수학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판결을 받아낼 수 없다. 법의 취지와 적용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 판결의 주인공처럼 아주 오랫동안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분이 계셔서 이 판결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는 일이 생긴다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