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성이 또 한번 뻘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또 한번 뻘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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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3,204 권태욱변호사

선진국은 저임금 직군을 수입 노동자로 충원하고, 고임금 직군은 내국인들이 근무하기 유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해야 하는 업종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고, 내국인들은 고임금 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해외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민법 개정은 그 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임금 직군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고용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고임금 직군은 외국인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온갖 편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임금 직군에 쏟아져 들어오는 저소득국가 출신 고학력 노동력 때문에 해당 직군의 내국인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급료 상승 요인이 감소합니다. 고급 노동자들의 급료 등 취업조건이 나빠지는 것이지요. 고급 노동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은 국민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취업 기회를 비교하는데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당연히 웅덩이를 뛰어 넘어서 호주로, 아니면 바다 건너 영국이나 미국으로 직장을 구해서 떠납니다.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뉴질랜드 납세자들에게서 거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학비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고급 두뇌들이 외국에 가서 남의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고급 두뇌 유출이 일상화, 제도화되는 것이지요. 


노동경제학의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경제정책, 그리고 그 한 부분인 이민정책을 결정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당 정부에서 이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국민당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힘없는 우리가 한탄하면 뭐합니까?

바뀐 법을 빨리 이해하고 적응해서 우리 생업을 지켜내야지요.  


4.7 이민 정책 개정 조치 때문에, Cafe Worker, Kitchen Hand, Sales Assistant, Factory Worker 등을 쉽게 충원할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 직책으로 고용해서 비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성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별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 시험 점수 따려면 돈 들고, 시간 들어갑니다. 잡 체크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채용해야 합니다. 


한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Skill Level 4, 5 직책을 신청하는 것보다 그 직종의 Skill Level 2 나 3인 직책으로 잡 체크를 하고,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비자 기간이 5년이고,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3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Skill Level 4의 직책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종의 Skill Level 3의 직책으로도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Skill Level 3 또는 2인 Chef, Cafe Manager, Retail Manager 등 우리 교민업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직책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어도 그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Skill Level 2나 3인 직책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철하는 사람은 영어성적도 필요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해당 분야의 경력 3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Cafe Worker 대신에 Cafe Manager로, Kitchen Hand 대신에 Chef로, Sales Assistant 대신에 Sales Manager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Skill Level 4 또는 5인 직책으로 비자 지원을 하려면 잡 체크도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우선 구인광고 기간이 3주로 늘어났지요, 게다가 Work and Income에 연락해서 그 기관에서 3주 동안 지원자 신청을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고, 그들 중에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잡 체크가 기각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지원자가 사는 곳, 출퇴근 수단, 훈련 가능성, 그리고 근무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민성에서 정한 몇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 요소를 갖춘 사람이 있으면 잡 체크는 기각됩니다. Skill Level 2나 3인 직책은 적임자가 없었다는 선언만 하면 됩니다. Skill Level 4나 5일 직책은 신청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왜 적임자가 아닌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잡 체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3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2주 동안 고용광고만 하면 잡 체크 신청할 수 있고, 비자 기간이 5년이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Skill Level 2나 3인 직책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게 낫지,

비자 기간은 2년이고 (연장하면 3년), 영어 성적도 제출해야 하고, Work and Income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Skill Level 4 또는 5인 직책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고용주인증, 잡 체크, 그리고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 033 3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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