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센셜 워크비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주의 일 자리광고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절난 케이스를 이민 챔버스에서 다시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제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
케이스 스터디 1 :파트너 비자 거절과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 (승인)
케이스 스터디 2 : 한국경력 제대로 인정받아 기술이민
케이스 스터디 3 영어점수를 만족하지 못하여 영주권 거절난 케이스 (승인)
케이스 스터디 4: VOC Application- 비자 조건 변경 지원서 (트랜스퍼 비자) 유의 사항
에센셜 워크비자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광고…
보통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광고만 하면 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성에서는 광고부분의 기준을 까다롭게 보고 있어,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절 하거나, 또는 PPI ( 비자 거절전 레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케이스는 가장 최근의 케이스입니다.
주 신청자이신 A분은 자동차 정비사로써 한국에서의 다년간의 경력과 그리고 수료증을 소지 하고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수료증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유명 자동차 정비 회사에서 잡오퍼 (Job offer)를 받으셨고,
작년 11월경 에션셀 스킬 워크비자를 뉴질랜드의 한 한인변호사님을 통해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월경, A 분의 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고용주가 진정성 있는 구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리에 적합하도록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훈련시킬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절이 이미 났기 때문에 따로 소명절차를 거치시지 않고, 2019년 1월경에 다시 같은 포지션과 같은 고용주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셨고, 2019 년 4월경 이민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레터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사로써 포지션에 대한 자격과 경력부분을 만족할 수가 없다.
또한 적합한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시민권자가 그 포지션에 없다라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Negative impact on the outcome레터 (비자거절전 레터 또는 PPI)가 나왔습니다.
이때 코리아 포스트에서 저희 이민챔버스를 보신 친구분께서 저희에게 위의 케이스 의뢰를 하셨고,
위와 관련 소명 레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의 케이스를 수임할 때, 이렇게 다년간 정비사로써 경력이 있으신분이 자동차 정비사로써 자격부분을 만족 하실 수가 없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실제적 으로 그 포지션에 적합한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탄탄한 증거서류와 함께 소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6월 5일, A님의 3년 에센셜 워크비자는 승인되었고,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일만 남았습니다.
저의 케이스 스터디가 한국 이민자분들 중에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지금 겪으시는 비자 어려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아시길 바라옵고,
또한 그 곁에 저희 이민 챔버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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