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면 모두 내주는 게 원칙이다.
1.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
2. 등록한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bona fide stu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비자를 기각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bona fide는 진짜, 진정한, 참된, 순정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다.
이민성 규정에 보면 이민성 관리는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비자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라는 사실을 이민성 관리가 확신하지 못했다, 만족할 만큼 납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결정에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이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다. 이민성 관리 등 행정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재량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행사해야 한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면, 그 결정의 대상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와 번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민성 관리가 재량권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내렸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민법 실무지침에 그 답변이 있다. 해당 지침은 이민성에서 비자 기각 편지를 보내줄 때 편지에 인용해서 보내준다.
요약하면, 신청자가 bona fide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민성 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1. 합법적인 목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느냐
2. 비자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느냐,
3. 불법 체류를 할 위험이 있느냐,
4.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출국할 능력이 있느냐 등이다.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위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과거에 강제추방을 당했다든가 하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학생비자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민성 관리가 갖고 있는 discretion 즉,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하려는 공부가 신청자에게 무슨 이익을 줄 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은 월권이고 부당한 이유다.
이민성 관리가 부당한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했을 때, 즉 재량권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s.61 application도 아니고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Appeal 하는 것도 아니다.
s.61 application이나 appeal to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은 이민성 관리의 결정이 바르게 내려졌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결정을 번복해야 할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이유가 있는가 여부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민성 공무원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성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자고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로 내키는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해서 이민성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민성에 지불해야 하는 재심사 청구비가 $220이다. 재심을 청구하는 요건은 비자 신청 기각을 통지하는 편지 말미에 나와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다. 기각 통지 편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즉,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를 내야 한다, 신청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동봉해야 한다 등이다.
이민성의 기각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사람은 s.61신청이나 Tribunal 항소를 해야 한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서 발급한 Interim visa 기간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민성 홈 페이지는 재심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4 개월 안에 90%의 심사가 완료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심은 처음에 판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민성 공무원이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