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WTR 비자가 많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WTR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잘 아시듯이 WTR 비자 취득 후 영주권 신청 시 영어 IELTS 6.5 와 기술 이민점수 160점 면제입니다.
이러한 큰 혜택이 있기에 이민성에서는 에션셜 워크비자 보다는 WTR 워크비자의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의 이민성 담당관은 확연히 에션셜 워크비자와 WTR 비자의 심사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느끼며, WTR 비자 신청에는 에션셜과 다른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느끼는 가장 다른 점은 역시 심사의 강도 이며, 그중 이민성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삼는 몇 가지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한국 경력 또는 기타 국가의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세금증명
2)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경력 증명서 제출시 경력에 대한 증명
3) 뉴질랜드에서 취업 중일 시 경력에 대한 증명
4) 학위에 대한 재평가 (WTR 비자 신청 시 해외 학위는 재평가 요구: Credit and Knowledge)
5) 그 외 기타 다양한 문제
현재 많은 예비 WTR 비자 신청자분 이 내년 2019년 2월에 있을 장기부족직군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2월이 되기전에 WTR 비자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리사의 경우 만약 장기부족직군에서 요리사가 빠져 버리면 더 이상 WTR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또한 호주 학위를 취득 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요리관련 학위 및 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까지 많은 WTR 비자 신청자 분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는 지금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전과 다른 것은 확연히 심사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기각이 되기 전에 케이스를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호주 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오퍼를 받고 WTR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해외 거주자 분들은 해당 국가 또는 근거리 브런치로 담당관이 배정이 되며, 각각 다른 국적의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느끼는 점은 뉴질랜드 담당관 보다는 다소 해외 담당관이 심사에 있어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에(?) 좀 쉽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피지로 심사관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심사관은 세금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서류의 위조가 많기에 세금 증빙등을 많이 강조 하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신청자 분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세금증빙일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일을 하셨지만 세금 증빙이 불가능한 분들이 제일 많으시며, 그 분들이 어떻게 WTR 비자를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채우고 신청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할지 저희들도 신청자 분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 관련에 대한 부분 중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 국세청에 지금까지 미납이 되었던 갑근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신고하는 방법
2) 한국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세법에 따라 최저 급여자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그 동안 받은 급여 중 은행자료 제출 (급여 입금 확인)
4) 4대 보험 서류 제출
5) 그 밖에 다양한 방법
위의 내용중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결국 모든 심사의 기준은 결국 심사관에 따라 서류도 달라지며, 심사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 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의 케이스다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결과에서도 세금 증명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담당자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는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1) 고객분 중 한국의 경력 3년은 세금증빙이 안 되시지만, 뉴질랜드에서 3년의 경력으로 비자를 받으신 분 (어느정도 이민 담당관이 뉴질랜드의 경력을 좋게 본 케이스라 생각 합니다)
2) 한국에서 5년 이상의 세금 증빙 경력이 있으나 뉴질랜드에서 경력등에 문제를 삼아 케이스를 뺀경우 (식당이 영세하고 직원이 2명 이하에 스시 전문점으로 메뉴에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어필 하기 힘든 경우라 생각합니다)
3) 한국에서 4년의 경력이 있고, 뉴질랜드의 경력은 2년으로 한국세금 증빙을 급여명세서로만 재출하여 비자 취득 (다소 세금 증명에 대한 기준이 낮은 담당관 인듯 합니다)
4) 요리사의 경우 경력 5년중 반드시 2년 이상이 CDP (Chef de partie) 급 이상이어햐 하는데 한국 경력을 다 Chef 경력으로 제출하여 에센셜 워크비자를 취득 후 다시 WTR 비자를 신청시 한국 경력을 5년중 2년을 급을 높게 만든 경우 (한국의 오너의 사유서 및 자료 제출 - 이민성 담당자가 한국의 경력증명서에는 직급을 중요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준케이스 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션설 워크비자든 WTR 비자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션셜은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WTR 비자는 관련 학위와 경력 최소 5년이상 있어야 하는 것 뿐 두가 지의 비자는 서류에 준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기준과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은 역시 WTR 비자는 역시 영주권이 쉬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요리사로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요리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영주권 취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영어 IELTS 6.5라는 항목이 있다 보니 역시 WTR 비자로의 도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년의 경력이 가능하지만, 학위가 없으시거나, 세금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0% 비자 취득이라는 확신은 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근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미팅을 통해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변호사: Michael Yoon
현 Kannangara Thomson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Sue An (뉴질랜드 이민 라이센스 번호: 201001670)
https://iaa.ewr.govt.nz/PublicRegister/View.aspx?LastName=an&search=1&p=1&adviserNumber=201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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