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이민법 개정 이후 영주권 첫 승인 사례 분석 (영어 인터뷰 No)
최근 저희 영주권 신청 고객분 중 작년 10월 이민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도전을 하신 분이 승인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 이후 올 1월 말까지 단 한건의 영주권 신청자가 없었으며, 특히 점수 160점 미달과 영어 IELTS 6.5의 부족으로 인해 2월까지는 거의 영주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작년 10월 전에 접수 한 고객 분들에 한해 영주권의 승인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 대대적인 이민법 변경 후 처음 영주권 결과를 받았으며, 처음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이 지나면서 2017년에는 급격히 줄어든 영주권 신청자분과 영어의 강화로 인한 접수 불가, 그리고 지방으로 유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수 쌓기와 영어 만들기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고객 분들 또한 영주권 신청의 타이밍만 보면서 부족한 점수는 지방으로, 부족한 영어력은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민법 개정 후 처음으로 영주권을 승인 받으신 분의 경우는 한국의 매니져 경력과 뉴질랜드의 레벨 8과정의 비즈니스를 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의 관리자의 포지션으로 영어 면제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도전한 케이스 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수 160점을 만드는 것이었기에 경력 점수 그리고 학력 점수 잡오퍼(오클랜드) 점수 나이 점수를 모두 합산해 보니 딱 160점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점수를 만들어서 EOI를 3월 3일에 접수 하고 3월 21일에 초대장이 발급되었으며, 약 2주 정도만에 발급이 되었으니, 적당한 시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2~3주)
모든 서류는 미리 준비 되어 있었기에 거의 2주만에 원본 서류를 접수를 하니 이민성에서 비용 $2,470이 접수 된 4일 후에 빠져 나갔습니다. 이로서 모든 서류 준비는 마쳤으며, 앞으로는 이민성 담당자의 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요즘은 담당자 배정의 시간이 대략 2달 정도 예상하며,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EOI 신청일: 03/03/2017
초대장 발급: 21/03/2017
원본서류 제출: 05/04/2017
담당자 배정: 07/06/2017
영주권 승인: 07/07/2017
아무래도 단기비자와 달리 영주권 심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빨라지는 추세라 점점 배정이 빨라지고 있지만, 단기비자는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인터뷰를 받지 않기 위한 작업이지요..!!
영주권 기각에 있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터뷰의 실패 입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업무 파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영어로 업무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민성은 영어력 부족에 의한 IELTS 6.5 제시 또는 잡오퍼 점수 50점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영주권의 가장 중요한 싯점이 바로 담당자 배정과 함께 바로 진행하는 단 1-2주의 심사 입니다. 이 1-2주의 심사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게 되지요. 즉 결과의 당락이 바로 1-2주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영어 인터뷰에 대한 불안함과 과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바로 미연에 나를 알리는 작업입니다
초대장을 받고, 원본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이민성 직원은 바로 2가지의 행동을 하며, 이메일로 각각의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1.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요구되는 서류
l Completed IRD Employer Monthly Schedules for the last 6 months); and (직원 급여내역서)
l Copies of sign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last financial year. (These documents will remain confidential and are required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PA’s employment). (작년 1년간의 재무제표)
l Full wage and time records for PA for the last 3 months (including his most recent wage and time records); and (급여 및 시간 명세서)
l Holiday and leave records for PA for the last 3 months (홀리데이 페이)
l A full organisational chart showing the full names and positions of all employees and their reporting lines. (조직표 및 전직원의 직책등)
2.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요구되는 서류
l IRD Summary of Earnings (IRD 근로소득세 세금 내역)
l Payslips & bank statements (급여 명세서 & 은행 거래내역)
l English – SA or DA (배우자 또는 자녀의 영어 교육 선납에 대한 결정)
위의 2가지 상황을 잘 보면 회사에게는 회계 자료 및 조직표 그리고 질의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질의에는 약 30-40 가지의 질의를 보내면서 신청자 분의 업무파악을 하게 됩니다. 즉 매니져로서 얼마큼의 책임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중요한 업무를 하는지 파악을 하게 되지요.
이 질의 내용을 보면 이민성은 ANZSCO의 규정서를 기반으로 질의를 하며, 행여 질의의 답변이 이민성 규정서에 명시한 업무 내역과 다르지 않을까 유심히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고용주와 신청자에게 각각 받은 후 이민성은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신청자의 영어력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기타등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모든 대화 내용은 녹취를 하게 됩니다. 즉 인터뷰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판으로 기록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약 30분-1시간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바로 영주권을 승인 할지 아니면 편지로 질의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 이후에는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를 하며, 승인을 준다면 1-2주 안에 매니져의 (2PC) 승인을 받아 승인편지 (AIP) 가 날라 올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다시 인터뷰 및 기타 질의서가 계속 오거나 아예 IELTS 6.5 를 제시하며(IELTS 미소지자)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나를 알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즉 예를 들어 레스토랑 매니져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1. Staff training
2. Staff interview and evaluations
3. Sales progress
4. Purchasing Stock
5. Operating procedure
6. Menu planning and pricing
7. Function ordering by e-mail
8. Evidence Purchases from supplier
9. Employment interview
10. Employment agreement
11. Employment interview
12. Daily Sales
13. Customer complaints
14. Contract with supplier
위의 내용들은 실제로 저희 고객 분이 사전에 약 6개월 정도 꼼꼼히 준비하여 대비하였으며, 이민성이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질의가 왔을 때 한꺼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단 2주만에 영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였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은 다른 매니져분들과 기타 IT관련 신청자 분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과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결과 또한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이란 승인을 받아 내고 있기에 앞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시간이 얼마가 들던 더욱더 철저히 준비 작업을 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민성 담당자 또한 일일이 인터뷰로 알아봐야 할 내용들을 서류로서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들 또한 검증하는 작업을 간단히 마루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물어 볼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자료를 준비하시다보면 업무파악은 자연스럽게 되시며, 매번 반복되는 서류 준비와 확인등의 절차에 있어 자신도 모르게 인터뷰에 대한 준비도 대비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다 갑자기 인터뷰를 받는 것보다는 아예 인터뷰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준비작업을 하다가보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아주 놀랍습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인터뷰 할게 될 경우 흔히 실수를 하는 것은, 하지 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급여 지불을 한다든지, 갑자기 자신의 급여 액수가 혼동이 된다든지등등 너무나도 어이없는 실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에이젼트나 법무사, 변호사가 100%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에이젼트나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드리며, 영어가 부족하시다면 보완해서 완성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며, 특히 이민성이 가장 중요시 하는 ANZSCO의 업무 내역 (Task)을 충분히 파악하고 익히며, 이에 대한 사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결코 지금의 어려운 영주권 심사와 기준도 통과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8월 14일 부터는 다시 새로운 환경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급여라는 복병을 맞이하며, 전과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환경과 다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민 160점과 급여 $49,000의 시대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정확한 정보, 그리고 빠른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것이며, 옛날과 다르게 본인의 케이스는 본인이 잘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전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느껴지며,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모든 이민업무의 과정은 주변에 가까운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과 상의하며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Sue An (뉴질랜드 이민 라이센스 번호: 201001670)
https://iaa.ewr.govt.nz/PublicRegister/View.aspx?LastName=an&search=1&p=1&adviserNumber=201001670
뉴질랜드 변호사: Michael Yoon
현 Kannangara Thomson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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