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및 기술이민 개정법 발표 후 좀 정신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하던 업무에 추가해서 개정법 시행령 해석/정리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유학 업계의 분위기도 다소 어수선한것 같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머리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
이번 기술이민 개정법의 주요사항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공지한터라 그 외 변경사항 중 많은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골라봤습니다. 쉽게 풀어쓴다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문의사항은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BAD NEWS - 경력 인정 조건 강화
경력 점수가 상향조정된것은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신법에서는 잡오퍼 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통과한 경력만 점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첫째, ANZSCO Skill level 1, 2, 3 에 (일반적으로 관리직/전문직/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군) 해당하는 경력 의 경우 점수인정 받기 위한 조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경력이 ANZSCO (호주/뉴질랜드 표준직업분류표) 상의 관련 직업에 대해 서술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해야 함, 그리고;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학력 (보통 학사 또는 디플로마 학위 이상) 을 소지하였었거나,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과 관련된 학력이 없는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이전 경력 (보통 skill level 1 직종의 경우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skill level 2 & 3 직종의 경우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됨)
둘째, 첫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skill level 4, 5 또는 ANZSCO 상 분류되지 않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잡오퍼 점수를 인정받았으며, 그리고;
잡오퍼 받은 직업과 동일한 직업 경력이어야 하며, 그리고;
유관한 Level 4 이상의 학력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력 또는 경력은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이전 시점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 분들의 경우 첫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실텐데요.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 A씨의 경력 (학력은 없고 경력만 있는 경우)
Software tester (skill level 1) 경력 : 3년
Database administrator (skill level 1) 경력 : 3년
Analyst programmer (skill level 1) 경력: 4년
A씨의 경우 총 10년 경력 중 5년치 경력만 점수 인정됩니다.
Software tester 경력 3년과 Database administrator 경력 3년 중 2년이 합산되어 skill level 1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5년의 "이전 경력"으로 인정되어 Database Administrator 경력 1년 및 Analyst Programmer 경력 4년이 점수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례 2 - B씨의 경력 (학력은 없고 경력만 있는 경우)
Waiter (skill level 4) 경력 : 2년
Maitre d’ (skill level 4) 경력 : 1년
Restaurant manager (skill level 2) 경력 : 4년
B씨의 경우 총 7년 경력 중 4년치만 점수 인정됩니다.
Waiter 와 Maitre d’ 로서의 3년 경력이 skill level 2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3년의 "이전 경력" 으로 인정되어 Restaurant Manager 경력 모두 점수 인정되는 것입니다.
경력에 까지 잡오퍼 심사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니 앞으로 기술이민 심사기간과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OOD NEWS -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 승인 가능!
네, 사실입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긴하지만요.
절망중에서 한줄기 희망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것 같진 않지만, 단 몇분에게만이라도 해당되면 이게 어딘가요..
조건입니다.
잡오퍼 없이 160점 이상 획득가능한 분 중 뉴질랜드내에서 2년 이상의 학업에 따른 뉴질랜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잡오퍼 없이 영주권이 가능한 몇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유사한 조건에 있으신 분들은 뉴질랜드에서 MBA 등의 석사/박사 과정 졸업 후 잡오퍼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8월28일 시행령 기준)
1. 장기부족직업군 + 경력이 10년이상인경우 + 나이가 많은 경우 :
경력 10년 (50점) + 장기부족직업군 관련 경력 6년이상 (15점) + 학력 Level 9 (70점) +
2년이상 수학기간의 뉴질랜드 대학원학위 취득 (15점) + 나이 45-49세 (10점) = 160점
2. 장기부족직업군 + 경력 6년 + 나이가 젊은 경우 :
경력 6년 (30점) + 장기부족직업군 관련 경력 6년이상 (15점) + 학력 Level 9 (70점) +
2년이상 수학기간의 뉴질랜드 대학원학위 취득 (15점) + 나이 20-39세 (30점) = 160점
3. 장기부족직업군 + 경력 8년 + 나이가 젊은 경우 :
경력 8년 (40점) +장기부족직업군 관련 경력 2-5년이상 (10점) + 학력 Level 9 (70점) +
2년이상 수학기간의 뉴질랜드 대학원학위 취득 (15점) + 나이 20-39세 (30점) = 165점
4. 일반직업군 + 경력 10년이상 + 나이가 젊을 경우 :
경력 10년 (50점) + 학력 Level 9 (70점) + 2년이상 수학기간의 뉴질랜드 대학원학위 취득 (15점)
+ 나이 20-39세 (30점) = 165점
이를 계기로 UUNZ 과 같은 사설학교 등의 MBA 와 같은 석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석사 과정 유학 후 이민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Young Joon (Courtney) Chang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License Number:200800556
주의: 본 글은 독자들의 뉴질랜드 이민 및 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이민법및 규정에 근거, 필자의 해석을 덧붙인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이며 개개인을 위한 이민 상담 (immigration advice) 가 아닙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자격을 갖춘 이민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