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8 준석사 유학후 이민 계획중입니다. 조언좀...

레벨 8 준석사 유학후 이민 계획중입니다. 조언좀...

8 7,526 화이트뿔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후 국민은행에서 3년근무후 퇴사하고 현재는 직원 4명정도의  개인병원에서 경영 마케팅 팀장을 한지 4년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가면 레벨 8  준석사 비지니스과정 수료후 매니져로 영주권 신청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한국나이로 38  만으로는 37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오픈워크비자가 나오고 딸아이는 무료 초등교육혜택이 있다고해서 준석사과정이 딱맞을거같아서 고민중입니다. 영어는 최대한 마스터해서 현지생활에 적응할수있게 더 공부할 생각이구요.

매니져로 영주권 따는게 많이 힘들다고하는데 어떤 직종에 취직을해서 어떤방향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진행해야할까요? 유학원의 얘기도 좋지만 현지 교민들의 실전 경험담이 듣고 싶어서 글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01
우선 매니저 직종은 영주권 승인에 있어 어떤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니저가 영주권 도전에 힘들다는 이야기는 직함만 매니저이지 실제 매니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직장이나 직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매니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직무를 구성해야 이민성의 기술이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최소 절반이상을 할 때, 이민성은 매니저의 직무를 한다고 보고 매니저로서의 기술이민을 승인합니다.

formulating and administering policy advice and strategic planning
establishing and directing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budgetary and accounting strategies and policies
providing advice to senior Managers and board members on strategic, policy and program and legislative issues
ensuring compliance with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and standards
controlling selection, training and performance of staff
representing the organisation in negotiations, and at conventions, seminars, public hearings and forums

예를 들어 소규모 직장이라도 인력관리(채용, 교육, 배치, 행정처리, 기타), 하청업체관리 (수급물량 조절, 가격 네고), 재고파악, 바이어 관리등등등 예를 들자면 셀 수 없지만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하는 업체에 취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고르실 때, 되도록이면 위와 같은 매니저의 직무를 절반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니저 포지션으로 직업을 얻으셔야 합니다. 매니저를 소분류하면 상당히 많은 직군이 나옵니다. 재무매니저, 교육매니저, 농장매니저, 점포매니저, 기획매니저, 인력매니져, 비지니스 매니저...그러므로 다음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인/구직 검색엔진들 중에 2가지 이므로 여러가지로 검색하여 참조하셔서 본인에게 알맞는 미래의 직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seek.co.nz, trademe.co.nz)

다시 언급하지만 무늬만 매니저가 아닌 실제로 매니저의 직무를 하는 직장에 취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장의 규모보다 관리자급의 업무를 할수있는곳을 찾는게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그럼 서너명 규모의 작은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곳에서 직원관리나 매장관리 등등 지배인같은 업무하면서도 매니져로 영주권이 잘나올까요?
001
말씀하신 작은업체들에 있어 실제 매니저가 매니저의 일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50대 50입니다. 왜냐면 점포 오너가 매니저의 업무를 대부분 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적인 매니저 업무를 오너가 출근해서 그리고 이메일등으로 하고 매니저는 오너가 시키는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오너가 어느 정도 매니저의 일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하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매니저와 오너의 역할이 공유되는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고려했을때 자신의 역할이 매니저로서 일정 수준의 매니저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매니저의 직무를 하면 되니까요.

또한 소규모 식당이나 점포에서 매니저는 다른 세일즈, 카운터, 고객응대 등 매니저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투입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매니저의 직무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일예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채인점의 매니저는 성공확율이 10% 정도입니다. 왜냐면 본사에서 매니저가 해야하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요. 지점은 매뉴얼에 나온대로 지침만 이행하는 수준이라 실제 매니저의 직무는 30% 이하를 수행하니까요.
Abercrombie02
안녕하세요 글쓴이와 같이 매니저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말하셨듯이 매니저로서의 매니저 업무를 하는 업체에 포지션을 얻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런 가정 하에 큰 규모의 회사와 작은 리테일 샾에서 매니저 일을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나요? 영주권 승인률 방면으로요... 저는 리테일 샾에서 알바를 하다가 매니저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지금 오너가 하는 일을 인수받고 있어요 (인력관리 (1~2명), 물량조절, 재고관리, 가격 네고, 바이어 관리 등) 이요. 인수받고 나서 오너가 리테일샾에 더이상 출근하지 않는 조건 하에 승인률은 높을까요?
001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하고 아래의 답을 조금 빗나가는 방향으로 했군요!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메니저로서의 직무를 한다면 큰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큰 업체와 작은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담당자의 선입견이 개입되어 규정 적용을 잘못한 사례일 것입니다. 똑같이 재정이 안정적이고, 기존에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다면 업체의 규모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 규모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는 한, 담당자는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데에 있어 규모에 의해 적용을 달리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01
만약 오너가 하는 일(인력관리, 물량조절, 재고관리, 가격네고, 바이어 관리 등)을 스토어 매니저로서 직접 매니지먼트 할 수 있으면 영주권 승인률은 높습니다. 다만 언급된 그 큰 규모의 회사가 개별 점포들의 본사 역활을 하는 경우로 분점의 매니지먼트 영역을 상당부분 침범하는 경우라면 승인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프랜차이즈 회사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사가 각 가맹점 매니지먼트 업무의 상당 부분(리테일 점포들의 광고, 가격설정, 채용 및 직원교육, 급여관리, 상품선택/선별, 공급자 선정 등)을 하는 경우는 매니저로서 직무를 증명하실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아닌 단일 또는 몇 개의 개별 점포로 단독 운영되는 경우거나, 프랜차이저 본사의 운영방침이 개별 점포의 관리 자율권을 보장하여 매니지먼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는 프랜차이저 가맹점이라도 예외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사의 매니지먼트와 동일한 영역의 매니지먼트 영역이 공존하는 경우 (예1: 계절 상품 선택을 본사가 했으나, 본사가 공급하기로 하고 선택해준 100개 상품들 중에 50개를 점포 매니저가 다시 점포에 맞는 제품군으로 선택하거나, 본사가 선택해준 상품들 외에 점포 매니저가 추가로 20개를 신 상품으로 수급 선택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2: 본사의 프로모션 행사와는 별도로 개별 점포가 매니저의 재량으로 프로모션 행사를 단독으로 하는 진행하는 경우)는 본사와 개별 점포의 매니지먼트 영역이 동일하나 서로 개별적인 영역이 있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인의 직무에 대한 영역을 잘 어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Abercrombie02
댓글내용 확인
Stoneyhunga
예로  투달라샵 몇년전까진 영주권 받았습니다 스시샵매니저로도 예전엔 잘나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인들 이하는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영주권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매니저 잡은 장기부족이아니라. 현제 뉴질랜드에 있는 인원들로도 충분히 대처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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