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 Consulting]
201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새로운 이민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개정된 이민법중 가장 강력하며, 충격적인 개정이기에 당분간 급속한 이민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디플로마로 1-2년 과정을 공부하시고, 취업을 하여 천천히 이민을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뉴질랜드 학위는 없지만, 취업이 되시고 경력을 최소 1년 이상 쌓으면서 영주권의 꿈을 진행하시던 분들에게는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 2가지중 하나는 기술이민의 의향서(EOI) 점수가 160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젊은 학생이 (20대) 뉴질랜드에서 1-3년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고, 직장을 구해도 최대 130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30점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으로 직장을 구해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은 30점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클랜드에서 직장을 구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뉴질랜드의 고용인력을 가능한 지방으로 유입시킬려고 하는 이민성의 꼼수가 여기서 보이는 듯 하며, 결국 오클랜드에 거주를 하겠다면 경력을 많이 쌓고 신청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력의 문제 입니다. 이제는 IELTS 6.5 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영어력을 증빙해야 하기에 위에서 언급한 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어력 증명은 또 하나의 큰 산으로 보일 것입니다.
밑의 내용은 IELTS 또는 그 밖의 다른 영어력으로 증빙이 가능하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Test | Website | Score required for SMC |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 www.ielts.org | 6.5 |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 www.occupationalenglishtest.org | B |
Cambridge English: First (FCE) and FCE for Schools | www.cambridgeenglish.org/exams/first/ | 176 |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 www.pearsonpte.com | 58 |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ternet Based Test (TOEFL iBT) |
| 79 |
위의 2가지의 문제점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어려운 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이를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현재 뉴질랜드 직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리사, 매니져, IT 를 기준으로 하나씩 피해갈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뉴질랜드에서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직군은 역시 요리사이며, 지금 1-2년 과정을 하고 있는 수많은 예비 졸업생분들 뿐만 아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수 많은 요리사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요리사가 영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WTR 비자 (장기부족직군: [보통 탤런트 비자로 불려짐]: 학력+5년경력+$45,000 이상의 급여) 이며, 졸업과 함께 경력 5년이 있으시면 영어 면제와 기술이민 점수160점과 전혀 상관 없는 분야로 가게 될 것이며, 현재는 이것이 하나이 좋은 선택 될 것입니다.
과연 요리사 (Chef) 가 장기부족직군에 계속 남아 있느냐도 내년 11월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만약 내년에 요리사가 직군에서 빠지게 된다면 수 많은 신청자가 자포자기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질랜드 레벨 4이상의 학위와 5년 경력이 있으신분들은 빠르게 WTR 비자 진행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WTR 비자로의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지방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으로 고려해 보시고, 지방으로 이직하시면 영주권 신청의 시간이 절약 될 것입니다.
2. 비지니스 관련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현재 매니져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레벌 8 의 Post-Graduate 의 과정을 편입 또는 입학하여, 졸업후 영어 점수 없이 (물론 인터뷰 또는 6.5제출 가능) 영주권에 도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한국 및 타 국가 포함) 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입학은 자체 시험이 있어 영어 점수가 없어도 입학을 노려 볼만 합니다. 특히 비지니스 관련 졸업자 및 학위 소지자 분들은 EOI 점수160점 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서 관리자의 경력이 좀 있으시다면 점수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분야의 분들은 영어에 대한 점수보다 과연 160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즉, 졸업장과 잡오퍼 그리고 경력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160점이라는 점수를 결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이미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며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3. IT 관련 부분의 진행자분들은 위의 2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력 및 경력 부분을 잘 맞추어서 160점을 최대한 만드셔야 하며, 영어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Post-Graduate 레벨 8의 과정을 가지고 진행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IT 부분 또한 점수 160 점을 맞추여야 하는데 한국 또는 뉴질랜드의 경력부분이 일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잘 맞게끔 정리해야 하는 스킬도 필요하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경력사항에 있어서 뉴질랜드 또는 한국 학위가 있으면 경력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거나, 애매한 경력이라면 점수로 클레임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현재는 160점의 점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잡다한 경력까지 다 짜맞혀 가야 하는 부분의 스킬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위의 내용들은 급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사와 상의 한 후 급히 올렸지만, 앞으로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올릴 것입니다. 분명 대폭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바로 내일 부터 진행되지만, 당장의 결과보다 1-2년 뒤를 보시기 천천히 진행을 준비하신다면 완전히 문을 받는 이민법 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EOI 점수 160점에 대한 부분은 추후 이민성의 신청자의 수와 결과에 따라 점수는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다소 지금의 점수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최소 2-3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점수가 낮아지면 다행이지만, 이민성의 강력한 의지로 신청자를 줄이겠다고 나온다면 점수는 더 높아질수도 있겠지요..
그럼,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방법과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는 언제든지 무료 상담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잘 쉬지 못하고 받는 질의에 의해 다소 답변이 늦어 질수 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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