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술 이민 부문 (About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 일반 기술 이민 부문: 개요
뉴질랜드는 기술 이민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으로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는 많은 기술 이민자의 유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 이민 부문은 이와 같은 수요와 필요를 충족 하기 위하여 고안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의 일반 기술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 일반 기술 이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필수 조건
일반 기술 이민을 위해서는 신청자는 만 56세 미만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도덕성과 적절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향서(EOI)에 셀랙트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점수 제도
이민 점수 제도는 어떠한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민성은 충분한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들을 초대합니다. 획득 가능한 점수는 뉴질랜드 내 고용 여부, 경력, 학력, 나이 그리고 친인척의 뉴질랜드 거주 여부와 같은 정착 요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뉴질랜드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신 경우, 뉴질랜드에서 인정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신 경우,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하신 경우, 배우자가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하시거나 뉴질랜드에서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으신 경우에도 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신청자(만약 배우자의 고용, 잡 오퍼 혹은 학력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영어 시험인 IELTS에서 평균 6.5점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6세 이상의 부 신청자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IELTS에서 평균 5.0점의 성적을 제출하거나 영어 교육비(ESOL)를 선납해야 합니다.
- 일반 기술 이민 부문
위의 필수 조건과 점수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기술 이민 부문은 뉴질랜드로 유입되는 기술과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불균형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이미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신청자들은 정착도 더 빨리 하며 임금과 생활 수준 역시 뉴질랜드인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고용 제의(잡 오퍼)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기 전에 당신의 기술이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주권을 보장하거나 잡 오퍼를 팔겠다는 제의를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실 수 있으며 의향서에 채택이 안되거나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민성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청서가 기각되고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일반 기술 이민 신청에 있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에이전트에 신청비를 지불하기 전에 이민성에서 정확한 신청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 과정
다음은 의향서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 첫 번째 단계: 자기 점검표 작성
점검표는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의 Self-Assessment Guide for Residence (NZIS 1003)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향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두 번째 단계: 의향서 접수
의향서 신청서를 완성하신 후 이민성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이민성에 직접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도덕성, 나이, 영어 능력 뿐만 아니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신청비와 함께 이민성에 접수하셔야 하며 이민성에서는 신청서에 기입된 사항들의 정확성과 신청자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세 번째 단계: 의향서 채택
신청자가 제출한 의향서는 Pool로 접수가 되며 다음과 같이 채택이 됩니다.
• 신청자의 점수가 총 140점 이상일 경우에는 Pool에서 자동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 신청자의 점수가 고용 제의 또는 현 고용으로부터 받은 점수를 포함해 총 100점 이상, 1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높은 점수부터 순서대로 채택이 되며 채택되는 수는 이민성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됩니다.
의향서가 채택된 신청자는 조사 작업을 거친 후 초대를 받게 되며 신청자는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향서는 접수 후 6개월 동안 유효하며 만약 6개월 내에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의향서가 취소된 경우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의향서 채택 단계에 있어서 만약 신청자의 상황이나 신청자가 이민성에 제공한 정보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이민성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임이 발각될 경우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단계: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장 발급
의향서가 채택된 후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이민성에서 신청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신청자는 서명을 한 신청서 및 신청비, 그리고 여권, 졸업장, 관련 증명서 등과 같이 의향서 제출시 제공했던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의향서 작성시 대부분의 정보를 기입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의 작성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다섯 번째 단계: 결정 단계
이민성은 영주권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있는지,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또한 이민성은 신청자가 의향서 작성시 제공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공적인 뉴질랜드 정착 가능성에 따라 영주권이 발급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워크 비자/퍼밋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십니까?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을 방문하시면 항시 업데이트 되는 가족 이민, 사업 이민 등과 같은 모든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이민성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성 웹사이트에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뉴질랜드 정착과 관련된 일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의향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며 절대로 어떠한 관련 사실도 감추어서는 안됩니다.
의향서에 채택이 될 경우 제공된 정보는 이민성 직원에 의해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임이 발각될 경우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모든 부분 기입
의향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부분을 빠짐 없이 기입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청자에 해당이 안되는 질문일 경우 ‘N/A’ 혹은 ‘Not applicable’이라고 기입해야 합니다.
* 더욱 강화된 입국 절차
-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입국 심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로의 입국/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비자가 만기된 경우
· 현재 혹은 새로 발급 받은 여권 또는 뉴질랜드 입국에 사용되는 여권으로 비자를 새로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즐거운 여행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권, 비자와 같이 입국에 필요한 서류의 만기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향서 신청서 (The Expression of Interest form)
만약 당신이 뉴질랜드로의 기술 이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만약 당신이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향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향서를 접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방문하시면 자기 점검표인 Self-Assessment Guide for Residence (NZIS 1003)에서 이용해 자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향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의향서 신청서에는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의향서 신청서에는 배우자/파트너와 자녀들을 포함시킬 수있으며 이들은 부신청자로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는 추후 의향서 신청서에 포함시킨 배우자/파트너/자녀들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비 납부 부문
의향서의 처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향서 신청서의 신청비 납부 부문을 빠짐 없이 기입하셔야 합니다.
* 사생활 보호법 부문
의향서에 사인을 하시기 전에 사생활 보호법 부문을 빠짐없이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 (Next steps)
*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반드시 건강상태와 도덕성, 영어 능력 그리고 연령 제한 등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최소 1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신청비 지불이 완료된 신청자의 의향서는 Pool에 접수가 됩니다.
Pool에 접수된 의향서는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 신청자의 점수가 총 140점 이상일 경우에는 Pool에서 자동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 신청자의 점수가 고용 제의 또는 현 고용으로부터 받은 점수를 포함해 총 100점 이상, 1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높은 점수부터 순서대로 채택이 되며 채택되는 수는 이민성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됩니다.
의향서가 채택된 신청자는 조사 작업을 거친 후 초대를 받게 되며 신청자는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향서는 접수 후 6개월 동안 유효하며 만약 6개월 내에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의향서가 취소된 경우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의향서 채택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향서가 채택 된 후에는 의향서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예비 검사 및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민성은 신청자가 기재한 사람이나 회사 등의 기관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민성은 또한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신청자는 이민성으로부터 더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이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신청자는 이민성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초대를 받은 후 반드시 4개월 이내에 기술 이민 신청서를 이민성에 접수해야 합니다. 초대장에는 기술 이민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신청비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를 위한 안내 책자를 받게 됩니다.
* 초대를 받은 후 기술 이민 신청서는 어떻게 접수 하나요?
신청자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진을 붙이고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첨부 서류 및 신청비(신용카드/수표)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들은 초대장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신청자가 의향서에 기재한 사항을 이민성이 확인을 하는데 쓰이며 첨부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모든 신청자)
· 호적 등본 (모든 신청자)
· 경찰 신원 조회서 (만 17세 이상 모든 신청자. 발급 후 6개월 미만)
· 건강진단서 (모든 신청자. 발급 후 3개월 미만)
· IELTS 시험 성적표 (만 16세 이상 모든 신청자)
· 졸업 증명서 (주 신청자 및 배우자)
· 경력 증명서 (주 신청자)
· 잡오퍼 (주 신청자 및 배우자)
· 현 재직 증명서
· 이외 이민성이 요구하는 서류
일부 경우에는 이민성이 신청자와 인터뷰를 갖고 신청자의 고용 가능성과 뉴질랜드에 대한 상식 그리고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후 이민 신청에 첨부될 서류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민성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받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경찰 신원 조회서나 NZQA 학력 조회, 그리고 IELTS 시험 성적표 등은 신청 후 받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서류에 대한 준비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진단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민성용 양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건강진단서와 관련해 이민성이 요구하는 필수조건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의 Health Requirements Leaflet (NZIS 1121)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이민성 분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 내 전화 0508 55 88 55, 오클랜드 전화 09 914 4100
· 가까운 이민성 분관 방문
만약 초대장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기술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때까지 신청자의 상황이나 신청자가 의향서 접수 시 기재한 사실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성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용어 요약 (Summary of terms)
이번 장은 신청서와 본 안내서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민성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건강 상태
신청자는뉴질랜드의 공중 보건을 위협하지 않고 의료 보건 서비스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뉴질랜드 입국에 문제가 없는 적절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지녀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Health Requirements Leaflet (NZIS 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는 직업
만약 신청자의 학력이 Level 4로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의 직업들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4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
· Aeronautical Engineering –Aeronautical Composites, Aeronaurical Machining, Aeronautical Non Destructive Testing, Aircraft Furnishings and Equipment, Aircraft Mechanical, Aricraft Painting, Aircraft Powerplant, Armament, Avionics, Rotorcraft and Aircraft Structures
· Agricultural Mechanics
· Arboriculture
· Auto Mechanics
· Bakery
· Baking
· Boatbuilding – Marine Cabinetmaking, Composite Sparmaking, Alloy Boatbuilding, Marine Rigging, Marine Painting, Composite Boatbuilding, Steel Boatbuilding, Wooden Boatbuilding, Marine Systems Engineering, Metal Sparmaking
· Butcher, Meat Retailing
· Chef
· Coach Building – Passenger Service Vehicles, Commurcial Vehicles, Moter Homes, Caravans)
· Cobblers, Foot Wear
· Crane Operator
· Diesel Fuel Injection Engineering
· Electrical Appliance Servicing
· Electrical Engineering and Electricity Supply Workers – Electrician, Motor Rewinding and Repair, Electrical Fitter Networks, Electrical Fitter Hydro, Mechanical Fitter.
· Engineering Machining and Toolmaking
· Fabrication and Welding
· Fabrication – Heavy Fabrication, Light Fabrication, Welding
· Farriery
· Fitting and Turning (Engineering Machining and Toolmaking)
· Fitting and Welding (Engineering Machining, Toolmaking, Fabrication)
· Funiture Restoration and Recovery Upholstery
· Gas Fitting
· Greenkeeping – see Turf Management
· Hairdressing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 Horticulture (including Amenity Horticulture, Floristry, Fruit Production, Landscape, Nursery Production, Organic Horticulture, Viticulture)
· Industrial Instrumentation (See Industrial Measurement and Control)
· Industrial Measurement and Control
· Instrument Fitting
· Leather Manufacturing
· Machine Woodworking
· Manufacturing Jeweller
· Mechanical Engineering Craft Studies
· Mechanical Engineering Maintenance and Diagnostics
· Mechanics (See Motor Industry)
· Metal Casting
· Mining (Extractive Electrical Engineering Non-hazadous areas and Hazardous areas)
· Monumental Masonry
· Motorcycle Engineering
· Motor Industry related:
Automotive Air Conditioning,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Automotive Engineering, Automotive Heavy Engineering, Automotive Machinig, Automotive Radiator Repair, Automotive Refinishing, Automotive Steering, Suspension, and Alignment
· Moter Mechanics (Look under motor industry)
· Motor Trimming
· Outdoor Power Equipment Servicing
· Panelbeating
· Painting and Decorating (Specialised Coatings, Industrial Coatings, and Decorating)
· Petrochemical Industry Workers (including Pipeline Operation and instrumental and Electrical)
· Plastics Processing Technology (including Injection Moulding, Extrusion, Blow Moulding, Thermoforming, Blowin Film Extrusion, Injetion Stretch Blow Moulding Single Stage, Injection Stretch Blow Moulding Two Stage and Rotational Moulding)
· Plastics Engineering
· Plumbing
· Printing (including Reel-fed, Sheet-fed and Screen, Digital Printing,m Binding and Finishing, Formed Shapes, Paperboard Packaging, Graphic Communication)
· Pulp and Paper Manufacturing (previously Pulp and Papermaking)
· Radio, Television and Electronics (see also Electronics Technology)
·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 Sailmaking
· Saw Doctoring
· Scaffolding
· Sheet Metal and Thin Plate Craft Studies
· Sign Making
· Structural and thick Plate Craft studies
· Telecommunications Workers (Bearer and Switch, Building and Data Cabling, Customer Access Network, Customer Premises Equipment, and Radio, Maintenance and Repair – Computer, Electronic, Mechanical, and Radio)
· Toolmaking (see Engineering Machining and Toolmaking)
· Turf Management (including Greenkeeping)
· Welding (See Fabrication)
· Yacht and Boat Building Craft Studies (See Boatbuilding)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
이 분야는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속하는 직업의 리스트는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의 현재의 직업이나 고용 제의를 받은 직업이 이 분야에 속할 경우 신청자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직장 경력 혹은 학력이 이 분야에 속할 경우 신청자는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의 고용
다음과 같을 경우 주 신청자의 직업이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속한다고 인정됩니다.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일 경우
- 현 직업 혹은 고용 제의를 받은 직업이 직종별 세부 범위와 일치할 경우
- 트레이닝을 받거나 경력만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경우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의 고용은 단지 점수를 받는 목적으로만 분류가 됩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자신의 현 직업, 혹은 고용 제의를 받은 직업이 위의 사항에 일치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의 직장 경력
다음과 같을 경우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일 경우
- 경력이 직종별 세부 범위와 일치할 경우
- 트레이닝을 받거나 경력만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명시된 특정 필요 조건을 충족)
* 증거 제출
주 신청자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의 학력
- 만약 주 신청자가 뉴질랜드 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 신청자의 학력이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자의 학력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 만약 주 신청자가 뉴질랜드 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문가가 인정한다면 신청자의 학력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 협회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등록을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뉴질랜드 학력
기초 뉴질랜드 학력이란 뉴질랜드 학력 등급인 Level 3부터 Level 8를 의미합니다. (New Zealand Register of Quality Assured Qualifications 참조)
보너스 점수
보너스 점수는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 및 인력 부족 분야에서의 고용, 경력 그리고 학력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 고용, 뉴질랜드에서NZQA 인정 과정을 최소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수학한 경우, 뉴질랜드에서NZQA 인정 기본 학력 취득, 배우자의 학력 혹은 경력을 통해 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도덕성
신청자의 의향서가 Pool에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민성은 신청자의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시민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대부분은 출생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간혹 한 개 이상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친인척 거주 여부
만약 뉴질랜드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주 거주 지역이 뉴질랜드인 자) 신청자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뉴질랜드에 신청자의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신청자의 고용과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인척
a. 아래와 같이 주 신청자의 친인척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10점을 받게 됩니다.
- 주 신청자 또는 함께 신청하는 배우자의 성인 형제 또는 성인 자녀, 또는 부모일 경우.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뉴질랜드 또는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b.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점에 있어서 친인척의 주 거주지는 반드시 뉴질랜드가 되어야만 합니다.
* 친인척 관계 증명
뉴질랜드 친인척 거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a. 출생 증명서
b. 입양 증명서
* 뉴질랜드가 주 거주지임을 증명
a. 주 신청자는 친인척의 주 거주지가 뉴질랜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 고용 증명서
· 수당 지급 증명서
· 은행 거래 증명서
· 세금 증명서
· 모기지 서류
· 부동산 임대 계약서
b. 각각의 케이스는 주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명서를 기초로 결정됩니다.
직장 경력 인정 국가
만약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기술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기술 고용 제의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부족 직군 내에서의 직장 경력이 없을 경우 신청자는 일반 직장 경력(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국가)만으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 뉴질랜드가 직장 경력을 인정하는 국가
a. 신청자가 다음의 국가에서 직장 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 경력이 인정됩니다.
- 다음 국가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일 경우
- 다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대한민국, 싱가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b.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위에 열거된 국가 이외의 것일 경우 본사가 위 국가 중 한 곳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의 직장 경력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만약 신청자가 이혼을 했고 16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양
만약 신청자가 정식 법적 절차 없이 입양이 가능한 국가 출신으로 입양을 했을 경우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입양 증명서
b. 입양 증명서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입양을 했다는 사실.
- 입양 날짜
- 입양 국가
부양자녀
주 신청자의 부양 자녀는 24세 이하 미혼으로서 자녀가 없어야만 합니다. (16세 이하일 경우 제외) 부양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방
신청자가 어떤 국가에서 강제 추방을 (자진 출국 포함) 당한 경험이 있는지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의 고용
뉴질랜드의 모든 지역이 기술 이민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 고용된 신청자에게는 보너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너스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고용지가 아래에 명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의 고용
a. 주 신청자의 고용지가 아래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Rodney District Council
· North Shore City Council
· Waitakere City Council
· Auckland City Council
· Manukau City Council
· Papakura District Council
· Franklin District Council
* 증거
비자 또는 이민 담당관이 요구할 경우, 주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고용지가 오클랜드 이외 지역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영어 성적 요구
이민성은 신청자가 적정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 신청자의 영어 최저 기준
a. 기술 이민에 있어서 주 신청자의 영어 실력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신청서는 반드시 기각됩니다.
b. 주 신청자의 영어 실력은 다음과 같을 경우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i. 주 신청자가 IELTS (아카데믹 혹은 제너럴)에서 평균 6.5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접수일을 기준으로 발급된지 2년이 넘지 않은 성적표만 유효).
ii. 주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인정 학력을 제출할 경우.
· 영어권 국가 혹은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
· 주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학력을 마쳤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코스를 마쳤거나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고 학사 학력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iii. 주 신청자가 현재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며 고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iv. 주 신청자가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있어서 이민 담당관을 만족시킬만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경우.
· 주 신청자의 주거지가 영어권 국가일 경우
· 주 신청자의 이전 주거지가 영어권 국가였을 경우
· 영어권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
· 주 신청자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경우
· 주 신청자의 가족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경우
· 주 신청자의 현 또는 전 직장에서 영어 능력이 요구되었을 경우
· 주 신청자의 학력이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취득되었을 경우
c.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민 담당관은 IELTS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b)(i). 이와 같은 경우, IELTS 성적표는 신청자의 영어 실력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부 신청자의 영어 실력
a.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는 배우자와 16세 이상의 자녀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만 한다.
i. 영어 실력에 있어 최저 기준을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는,
ii. 영어 교육비 선납 (ESOL) 또는,
iii. 부 신청자가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있어서 이민성 담당관을 만족시킬만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b. 부 신청자의 영어 실력은 다음과 같을 경우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i. 부 신청자가 IELTS (아카데믹 혹은 제너럴)에서 평균 5.0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접수일을 기준으로 발급된지 2년이 넘지 않은 성적표만 유효).
ii.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현재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며 고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iii. 부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 초등 교육 전 과정과 최소 3년 이상의 중,고등 교육 과정(뉴질랜드 Forms 3-5 또는 Years 9-11)을 영어권 국가(혹은 영 어 학교)에서 이수.
· 최소 5년 이상의 중,고등 교육 과정(뉴질랜드 Forms 3-7 또는 Years 9-13)을 영어권 국가(혹은 영어 학교)에서 이수.
· 총 3년 이상의 대학 과정을 영어권 국가(혹은 영어 학교)에서 이수.
· 고등 교육 자격 시험인 GCE A Level 시험에서 최소 C학점 이상 받은 경우 (영국 또는 싱가폴).
· 국제 바카로레아(대학 입학 국제 인증 학위: IB) full Diploma in English Medium이수.
· 캠브리지 CPE 시험에서 최저 C 이상 받은 경우.
· 홍콩 영어 시험인 Hong Kong Advanced Level Examinations (HKALE) 이수 (Use of English에서 최저 C 이상)
· 말레이시아의 STPM 920 이수 (English Literature에서 A또는 B)
· South Aprical Matriculation Certificate 이수 (English에서 D 이상)
· 뉴질랜드에서 Form7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c.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민 담당관은 IELTS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b)(i). 이와 같은 경우, IELTS 성적표는 신청자의 영어 실력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배우자나 파트너의 고용 또는 학력으로 보너스 점수를 받을 경우의 영어 요구
배우자나 파트너가 뉴질랜드 회사에 고용되거나 인정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들은 주 신청자와 동일한 영어 실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보너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 교육비 (ESOL) 선납
a. 영어 실력에 있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신청자의 경우 영어 교육비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비는 이민성에 납부하시면 되며 이민성은 선납된 교육비를 TEC(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에 지불하게 됩니다
b. 영어 교육비를 선납하는 신청자는 이민성 직원이 명시하는 납기 일자 내에 교육비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풀타임 고용 (Full-time employment)
기술 고용의 경우 신청자가 풀타임으로 고용되었을 경우에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고용이란 주 평균 최소 30시간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와의 거짓없고 안정된 지속성 있는 관계
신청자와 부 신청자가 파트너 관계일 경우 거짓없는 진실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도덕성
신청자의 도덕성은 뉴질랜드 사회에 잠재적 위험 여부 및 전과, 추방 그리고 범죄 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자의 건강상태
신청자의 의향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
본 산업 분야는 미래의 뉴질랜드 번영을 위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분야로서 현재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창작 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의 고용
a. 현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생명공학 (Biotechnology)
l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l 창작 산업 (Creative industries – Advertising, Software & Computing Services, Publishing, TV and Radio, Film and Video, Architecture, Design, Designer Fashion, Music and Performing Arts, Visual Arts).
b. 주 신청자가 위에 열거된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보너스 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직장 경력
주 신청자가 다음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직장 경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주 신청자가 현재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b. 직장 경력이 현재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증거 제출
주 신청자가 이민성에 경력 증명서와 같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만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직장 경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학력
주 신청자가 다음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주 신청자가 현재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b. 학력이 현재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 관련 학력
다음과 같을 경우 주 신청자의 학력이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a. 주 신청자가 이수한 학력의 주요 과목들이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b.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주 신청자의 직업에 있어 학력이 필수 조건일 경우.
증거제출
주 신청자가 이민성에 자신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만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에서의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평가 보고서 (Interim assessment report)
이 보고서는 NZQA가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학력을 뉴질랜드 인증학력 등록부(New Zealand Register of Quality Assured Qualifications)에 대비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민성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학력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신청자의 학력을 증명하는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발급기관 (Issuing authority)
발급 기관이라 함은 신청자의 여권이나 호적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발급해준 기관, 국가를 뜻합니다.
합법적 입양 (Legal adoption)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입양을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서류 혹은 공증된 서류를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력 인정 대학교 리스트
주 신청자가 졸업한 학교가 아래의 인정 학력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의 NZQA 학력 조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 신청자
의향서 신청시 주 신청자가 신청서에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할 경우 이들은 부 신청자로 분류 됩니다.
뉴질랜드 학력 검증 위원회 (NZQA)
NZQA는학력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신청자가 위의 리스트에 없는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NZQA에 본인의 학위에 대한 심사를 의뢰해야만 합니다. NZQA는 신청자의 학위와 졸업 학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협회 등록을 요하는 직업
일부 전문 직종의 경우 반드시 해당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계통 직업 종사자들은 해당 협회에 등록이 요구되며 이외의 일부 직업의 경우에도 협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치과 의사가 EOI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 협회 (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Dental Council of New Zealand)에 회원으로 등록을 한 상태이거나 해외에서 EOI를 신청할 경우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서한을 협회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EOI 신청시 직업 등록란에 서한에 표기되어 있는 참조 번호를 적어야만 합니다.
뉴질랜드 협회 등록을 요하는 직업 리스트
· Architect
· Barrister or solicitor
· Cadastral (Land Title) Surveyor
· Chiropractor
· Clinical dental technicial
· Clinical dental therapist
· Dentist hygienist
· Dental technicial
· Dental therapist
· Dentist
· Dietitian
· Dispensing optician
· Electrician
· Electrical service technician
· Enrolled nurse
· Line mechanic
· Medical laboratory scientist/technologist
·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 Medical practitioner
·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 Nurses and midwives
· Occupational therapist
· Optometrist
· Osteopath
· Pharmacist
· Plumber, gasfitter and drainlayer
· Podiatrist
· Psychologist
· Real estate agent
· Teacher
· Veterinarian
뉴질랜드 협회 등록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주 신청자의 학력 점수
위의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주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학력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협회의 정식 회원 또는 회원 등록 자격이 있다는 증거 제출.
- 협회 등록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 협회 등록을 요하지 않는 직업군에서 임용 후 근무 경력이 있으며 근무 기간이 협회 등록을 요하는 직업군에서의 근무 기간 과 같거나 길 경우.
뉴질랜드 협회 등록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주 신청자의 기술 고용 점수
뉴질랜드 협회 등록이 필요한 주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학력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에 있어서 뉴질랜드 협회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식 회원 또는 회원 등록 자격이 있다는 증거 제출.
- 협회 등록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뉴질랜드 직업 협회
1. Architects Education and Registration Board
2. Dental Technicians Board
3. Dental Council of New Zealand
4. 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 Board
5. Engineers Registration Board
6. 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
7.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8. New Zealand Law Society
9. Pharmaceutical Society of New Zealand
10. Physiotherapy Board of New Zealand
11. Plumbers, Gasfitters and Drainlayers Board
12. Real Estate Agents Licensing Board
13. Registration Boards Secretariat
14. The Survey Board of New Zealand Office of the Surveyor-General Land Information New Zelanad
15. New Zelanad Teachers Council
16. Veterinary Council of New Zeland
파트너십
주 신청자의 파트너라 함은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혹은 파트너십으로 동거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파트너십은 이성간이나 동성간 모두 유효하며 파트너십 관계는 반드시 진실되며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주 신청자와 파트너 모두 다음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파트너십이 인정됩니다.
- 18세 이상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6세/17세)
-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키기 전에 만난 경우
- 친인척이 아닌 경우
경찰 신원 조회서
주 신청자 및 신청서에 포함되는 17세 이상의 부 신청자는 반드시 지난 10년 중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들로부터의 경찰 신원 조회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학력 사전 심사 보고서 (Preliminary assessment report)
NZQA가 발급하는 사전 심사 보고서로서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하며 원본 파일 없이 신청자가 입력하는 정보로면 심사합니다. 신청자는 초대를 받은 후 영주권 신청 시 NZQA로부터 학력을 정식 검증 받아야 합니다.
학력 심사 보고서 (Qualifications assessment report)
NZQA가 발급하는 이 보고서는 신청자의 학위 레벨 평가 뿐만 아니라 학력에 대한 모든 심사를 포함합니다. 이민성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학력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NZQA 사전 심사 보고서/학력 심사 보고서 제출
1.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술 이민 주 신청자는NZQA 사전 심사 보고서 혹은 학력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주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교가 학력 인정 대학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주 신청자가 뉴질랜드 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 자격이 있을 경우
2. 만약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에 대한 NZQA 검증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술 이민 신청서 제출시 사전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학력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학력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마친 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학력을 뉴질랜드 인증 학력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레벨에 맞춰 ‘Qualification Overview’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이 레포트는 ‘KiwiQuals’ 웹사이트,
www.kiwiquals.govt.nz에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마친 신청자의 졸업 학교가 뉴질랜드 인증 학력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학력 인증을 나타내는 NZQA로부터의 서한을 제출해야 하며 이민성은 이를 바탕으로 학력 점수 획득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5. 일부 전문 직종의 경우 반드시 해당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학력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회원 등록 여 부 혹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6. 주 신청자가 협회 등록을 요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학력 점수를 받을 경우 신청자의 학력은 뉴질랜드 인증 학력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뉴질랜드 인증 학력 등록부는 각 레벨에 맞는 학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자 혹은 이민성 담당관이 NZQA에 학력 심사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최신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경력 인정
신청자가 경력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학력, 현 직업 또는 현 잡오퍼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 또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기술 고용으로 점수를 받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학력 점수 혹은 경력 점수 중 하나를 받아야만 합니다.
l 다음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이민성 담당관이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할 경우
-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현 뉴질랜드에서의 기솔 고용 혹은 고용 제의와 관련이 있거나
-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신청자의 인정 학력과 관련이 있거나
-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기술 경력임이 인정될 경우
b.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직장 경력은 뉴질랜드 노동 시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노동 시장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일 경우나
- 주 신청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기술 고용 되어 있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l 신청자의 학력이 신청자가 직장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신청자의 학력과 관련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l 고용주, 혹은 이민성 담당관이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할 경우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신청자의 뉴질랜드에서의 잡오퍼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잡 오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신청자가 잡 오퍼를 받는데 중점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l 기타
- 신청자가 직장 경력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 경력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 만약 신청자의 직장 경력이 신청자가 불법 체류 중이었을때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l 파트타임
- 풀타임 직장 경력은 주 30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며 노동 시간이 이를 초과한다고 해도 주 30시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 60시간 씩 52주를 일했을 경우 이는 1년동안의 직장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파트 타임의 경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 15시간씩 총 4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을 경우 이는 주 30 시간씩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한 것과 동등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국일로부터 추후 5년 동안 뉴질랜드로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 명령은 뉴질랜드에 불법 체류중인 사람이나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대학 교육 위원회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TEC)
대학 교육 위원회는 부 신청자의 영어 실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 신청자가 ESOL 영어 교육비를 선납한 후 영어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정 합니다.
Work to residence (WTR)
주 신청자가 기술 이민 카테고리 하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되지만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work to residence 하에 주 신청자는 최대 6개월 까지의 워크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정책 하에 워크 비자를 받은 주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즈음 주 신청자가 풀 타임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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