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일하는것 문의드립니다.

무보수로 일하는것 문의드립니다.

4 3,457 솔롱고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알아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관광비자로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무보수로 일을 배우며 일 할 수 있을까요?

 

라퍼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관광비자일때 이력서 넣고 키위회사에 무보수로 트라이얼이라도 하겠다... 라고 하니 자기네는 불법이라 못한다고 거절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yousmile
엣날에 이민성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보수, 현장체험이면 불법이 아님.
제스트
제스트 이민유학 (카톡 아이디: nzimin)으로 문의주세요. 이민법무사로부터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롱고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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