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의 비자 컨디션 변경 이민법

[주의]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의 비자 컨디션 변경 이민법

2 4,587 제리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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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 이민 컨설팅 입니다.

 

11/26일 변경되는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 조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서 안내를 드립니다.

 

2018년 8월에 이민성에서 이번 11/26일 Post to study work 관련해서 여러 변경되는 이민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었습니다.

우선 이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경우

현재 비자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워크비자에는 Visa condition (비자 조건)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비자를 조건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잡 타이틀 

2.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 이름

3. 일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명시된 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이민성에서는 Breach of visa condition (비자 조건 위반) 으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비자를 캔슬하거나 혹은 다음번 워크비자 신청시 캐릭터 이슈로 비자를 기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워크비자의 컨디션을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in Auckland 로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오클랜드에서만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혹여 고용주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이 Wellington 에 있어서 고용주가 급하게 웰링텅에서 2달만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해도 비자 조건상 오클랜드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기에 만약 웰링턴에서 임시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는 비자 조건 위반이 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이민성에 먼저 비자 조건 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자 컨디션 위반 사항이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작년에 크라이스트 쳐치로 비자가 승인된 직원이 퀸스타운에서 근무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민성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8월에 이민성에서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에 대한 이민법 변경에 대해서 발표를 할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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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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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포면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성에 특별한 요청 없이 (이민성에 알릴 필요가 없이) 직장과 고용주를 옮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1/09일 이민성에서 11/26일 변경되는 이민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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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시면 

아무 잡타이틀이나 아무 고용주나 그리고 아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Open condition 으로 비자 조건을 변경하려면

Variation of Condition application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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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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